박상은양 사건은 경찰에서 해외연수를 함께 다녀온 남학생을 구속하였으나 검찰이 그를 석방하고 다른 남학생을 구속하였고, 윤노파 사건은 조카라고 알려진 고xx라는 여인이 구속되어 세인들의 주목이 되고 있었다.
당시 어떤 신문과 방송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완전히 파헤치고, 모든 수사과정과 재판과정까지 유죄의 증거와 무죄의 증거를 대비하면서 아예 여론재판을 하였지만, 결국 두 사건 모두 대법원까지 무죄가 선고되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사람들은 보도에 커다란 관심과 흥미를 보였지만, 그동안 구속되었던 사람은 물론, 죽은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이 무참히 폭로되고, 그들의 명예는 커다란 손상을 받았다.
요즈음 보기도 듣기도 싫은 두 가지 사건
머시기 대통령의 돈과 자살한 여배우의 성 접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사과정을 알려주고 있는지는 몰라도 수사과정이 모조리 공개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반인들은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도를 보고 관련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살인범을 보도할 때는 초상권이니 뭐니 하면서 인적사항이나 얼굴을 밝히지 않던 신문, 방송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실명과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알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원칙도 무시하면서 명백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을 버젓이 공표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에는
신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제4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제9조(공정성)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방송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 동의없이 방송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흥미를 목적으로 사생활을 몰래 녹음, 촬영하여 함부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즈음의 보도내용과 관련규정을 한 번 둘러보니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사건이 끝나면 보도할 건더기가 없어 그 많은 뉴스방송시간과 잡지만한 신문지면을 무엇으로 채울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건더기가 생겨나서 또다시 북 치고 장구 치고 할 수 있다는 재미난 사실이다.
그러니, 신문이고 방송이고 먹고살지.....
이러다가 두 사건 다 앞에 본 살인사건들 처럼 우습게 끝나는 건 아닐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창한 구호는 모든 백성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샅샅이 최대한 빨리 알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 건전한 시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알 권리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이태리 피렌체 가게의 진열상품)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네...]
오래 전에 박상은양 사건과 윤노파 사건이라는 살인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미모의 여대생이, 다른 것은 어떤 할머니가 다른 가족과 함께 살해당한 것이다.
박상은양 사건은 경찰에서 해외연수를 함께 다녀온 남학생을 구속하였으나 검찰이 그를 석방하고 다른 남학생을 구속하였고, 윤노파 사건은 조카라고 알려진 고xx라는 여인이 구속되어 세인들의 주목이 되고 있었다.
당시 어떤 신문과 방송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완전히 파헤치고, 모든 수사과정과 재판과정까지 유죄의 증거와 무죄의 증거를 대비하면서 아예 여론재판을 하였지만, 결국 두 사건 모두 대법원까지 무죄가 선고되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사람들은 보도에 커다란 관심과 흥미를 보였지만, 그동안 구속되었던 사람은 물론, 죽은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이 무참히 폭로되고, 그들의 명예는 커다란 손상을 받았다.
요즈음 보기도 듣기도 싫은 두 가지 사건
머시기 대통령의 돈과 자살한 여배우의 성 접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사과정을 알려주고 있는지는 몰라도 수사과정이 모조리 공개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반인들은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도를 보고 관련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살인범을 보도할 때는 초상권이니 뭐니 하면서 인적사항이나 얼굴을 밝히지 않던 신문, 방송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실명과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알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원칙도 무시하면서 명백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을 버젓이 공표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에는
신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제4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제9조(공정성)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방송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 동의없이 방송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흥미를 목적으로 사생활을 몰래 녹음, 촬영하여 함부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즈음의 보도내용과 관련규정을 한 번 둘러보니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사건이 끝나면 보도할 건더기가 없어 그 많은 뉴스방송시간과 잡지만한 신문지면을 무엇으로 채울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건더기가 생겨나서 또다시 북 치고 장구 치고 할 수 있다는 재미난 사실이다.
그러니, 신문이고 방송이고 먹고살지.....
이러다가 두 사건 다 앞에 본 살인사건들 처럼 우습게 끝나는 건 아닐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창한 구호는 모든 백성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샅샅이 최대한 빨리 알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 건전한 시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알 권리다.
여기저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장단은 어디에다 맞추어야 할 것인지......
ㅊㅊㅊ.....
(‘09. 4. 16.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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