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의 쇳조각+벌레

유명균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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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도 읽자

 

 

 

 

 

절대 필독해주세요.오늘 도미노 피자와 재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미노 피자에 쇳조각이 나왔는데 그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도미노피자가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한 결과 오늘 제가 승소했습니다.

2007년 10월 20일 도미노 피자를 먹던 중 쇳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상담원이 "사실 피자에서 귀걸이와 플라스틱도 나온적이 있으니 한번만 봐달라"라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래서 뉴스에 제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무시를 하면서 할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미노 피자에서 여러 이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네이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글들이 한번에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도미노 피자에서 네이버측에 거짓내용이라는 주장으로 강제 삭제 시킨 것이었습니다.

글이 삭제되자마자 도미노 피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 나빠지는 것 알면서 일부러 인터넷에 올린것 아니냐? 우리 회사에서 이물질 나온 사실이 없는데 왜 없는 사실을 만드느냐"면서 윽박지르면서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냥 소송을 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니 "소송해봤자 이길 보장도 없지않느냐 그냥 30만원 줄테니까 봐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한다고 하자 저와 상담을 했던 상담원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메일에서는 플라스틱과 귀걸이가 나온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만약에 진짜 소송을 할 경우 자기가 해고를 당하니 피해보상금 1억 5천만원짜리 맞소송을 할테니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진짜 소송을 했습니다.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겨우 피해보상금을 원고측에 주라는 판결이 4월14일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도미노 피자측은 제 말이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따졌지만 판사님이 이유없다고 하시며 판결이 났습니다. 1차 재판때 법원의 조정위원이 만약에 이게 뉴스로 나온다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니 한번만 봐주는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막장 쓰레기 피자 회사보다 소비자가 못 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블로그에 찾아보니 도미노 피자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저는 대구 중구에 살고 이 글 퍼 온 글 아닙니다. 실명입니다. 대구지방법원 4월 14일 소액민사사건 34호 법정 15시에 판결받은 사건입니다,

 

 

 

 

 

위 메일은 1억 5천만원 짜리 소송을 하겠다는 도미노 피자의  대리의 메일입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이 들었있는 통화한 내역을 요구하자 이런 메일이 옵니다.

고객님,
고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정말 더이상의 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제 입장은 고객님께서 당사와의 일이 어떻게 전개 되든지

도미노 회사에서의 제 입지와 제 미래와 제 감정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정말, 머리가 아파 고객님께 더 드릴 말이 없군요.

고객님께서 통신사 통하여 통화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일은 정말로 대리 개인이 보낸 메일이 아니고 도미노 피자에서  대리를 앞세워서 보낸 메일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소비자한테 공식적으로 바로 이런 메일을 보내면 완전 확실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협박을 하는거죠,.


원래 1차 합의 조정절차가 있는데 그 서류를 보면 합의를 하면 절대 인터넷 매체에 글을 적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때문에 진정서 내서 2차 재판을 했는데

끝까지 판결문을 받고 싶었는데 판사님이 기업이 망할까봐 그러시는지 강제합의로 끝내자고 너무나 극도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판결문을 못 받았네요 사실 판결문을 받으면 판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뉴스에 나오거든요. 판사님이 그걸 막으려고 그랬나보네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강제조정을 하는 대신 1차 조정에 나와있는 인터넷 매체에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겨우겨우 찾아서 인터넷 매체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판결까지 받은 이상 도미노 피자에서 지식인과 같이 제 글을 함부로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지우면 법정까지 또 다시 가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제가 한 거짓말때문에 대리를 해고할지도 모른다고 그 대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가 저에게 메일을 보낸것입니다.

어떻게 소비자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들은 상담원 직원을 해고시키는 원리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대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논리지만.,... 일단은 개인독단으로 행동한게 아니고 회사에서 다 지시한 듯 합니다. 위에서 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지시를 했겠죠. 

 

 

 

 

 

 

 

 

 

 

 


2008년 6월 8일(일요일), 도미노 피자 부천점에서 슈퍼 슈프림 피자+콜라+갈릭 소스를 주문하여 18시경 배달 받았습니다. 

배달 받은 피자를 개봉하여, 1조각을 먹고, 2조각째 먹으려고 집어 들었더니, 아래쪽에 작은 부스러기가 뭔가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도우쪽을 뒤집어 봤더니 첨부파일(사진)과 같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놀라서... 배달한 도미노피자 부천점에 1차적으로 전화를 하고,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 한명이 다시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어 가더군요. 매니저로부터 사과 연락이 올 거라는 말과 함께... 

연락을 기다렸다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환불하겠다. (당연한거죠) 
2. 새 피자를 배달해 주겠다. (저는 사양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도미노 피자를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3. 새 피자가 아니라면 무료 시식권을 주겠다.(이걸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2,3과 같은 대응이 매우 못마땅하여, 부천점에는 보다 확실한 보상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고, 본사 고객센터에 사진을 첨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치즈 조각이 늘어붙은 것이다'랍니다. 

주위 사람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저건 벌, 아니면 바퀴벌레라는 답을 하더군요. 아무리 자사 이미지가 중요하고, 손실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덮고 묻어버리려고만 하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수거해서 자신들이 식약청에 의뢰해서 판별한 뒤 결과를 주겠다' 라고 했지만 대응의 흐름으로 보아 더 이상 신뢰하기는 어려워 제가 직접 식약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여하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섭취가 불가능한 이물질(벌레)로 판별되는 경우 소요된 시간과 물질,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해당 업체 피자 한두판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사는 동네 살면서, 혹은 이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주문해 먹을만큼 나름 브랜드에 충실한 편인데, 대응이 정말 안일하군요.

 

이렇게 보고도 치즈 조각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말을 하는 업체...

어떤 의미에선 참 대단하네요.

 

소비자원 상담 접수는 마쳤고, 내일은 아침 출근길에 식약청 들러야겠습니다.

 

살다 보니 식약청 투어도 가 보는군요.

 

 

 

 

 

 

 

 

 

 

 

 

 

 

디씨인사이드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퍼옴.

 

 

 

 

누구말대로 대한민국은 아직 후진국이 맞다.

피자에서 쇳조각이 나왔다고 해서, 곤충이 나왔다고 해서 후진국인게 아니라는건 다들 알겠지.

휘유

딱히 도미노만의 문제도 아니므로.

다른 피자브랜드에서 벌레에 쇳조각이 나왔어도 대응이 크게 달랐을지 의문이다.

근데 왠지 도미노에서만 2개 터지니까 달랐을거 같기도

 

 

 

쇳조각은 2007년, 벌레는 2008년의 사건이다.

150만원이라

소송한다고 뛰어다닐 시간에 도미노 알바를 해도 그거보다 더 벌겠다

ㅈ까라그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