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휴대폰을 추가개통(KTF) 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과정중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타사 직원으로부터 알게되어 계약 취소권 행사함
4. 귀사의 판매원 유승8(이하 판매원)은 계약당시 14일 이내에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계약자의 권리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귀사의 홈페이지에 민원접수결과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무성의한 답변과 판매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강한 불만을 느끼는 바 당일 4.23일 귀사의 약관을 확인하고 재차 민원을 청구합니다.
5. 귀사가 주장하는 개별약관 제8조(회사의 의무)1항 가입계약 체결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6. 가입내역과 휴대폰매매 계약서상의 내용부분을 판매원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와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을 고지하지 아니함
7.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14일이내 철회 할 수 있는 계약자의 권리가 반드시 알려야할 사항이 아님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요금을 납부 하여할 의무가 존재하듯이 귀사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알릴 의무가 따른다고 보며 구두상이나 서류상으로 위 내용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약관 어느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본인의 소를 막는 행위로 판단됨. 또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귀사의 권리포기는 약관에 명시됨
8. 강남점 cs담당자와 통화내용에서 14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기계의 결함이나 통화품질 이상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9. 본인의 기계적 결함은 듀얼화면 모드시에 단축 전화번호부의 터치불량부분이며 통화품질이상부분은 주거주지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본인의 주 통화 대상자()와 주로 야간시간에 본인의 거주지 침실에서 통화가 가장 잦으며 기존 아르고폰 이용시와 현재 쿠키폰 이용시 마찬가지로 침실에서 통화시 통화품질의 현격한 저하로 원활한 소통이 불가함. 주 통화자와의 통신상의 장애로 기인하여 불필요한 통화시간 증가와 불편함 호소. 이 부분은 3자대면 및 실사를 응할것임.
10. 계약 전 본인은 할부가 남아있는 아르고폰의 이용을 원하였기에 대리점 방문 전 7일 내에 수리 및 비품 구입을 하였고 이는 본인이 기계를 계속 이용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신규기계는 판매원의 말에 충동구매를 하였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바
11. 청약권 철회의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가 과중 되었고 14일이 지나서야 판매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러한 권리가 있었음을 듣고 이 점은 판매원이 알지 못한 사실이 아닌 사실의 은폐와 지연으로 해석하며 본인이 안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기에 청약권 철회의 행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별첨1]
약관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는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계약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해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인 것처럼 표준약관표지를 한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개별 약정의 우선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이것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약관과 다른 약속을 한 후 나중에 약관의 적용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개별약정은 서면뿐만 아니라 말(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해 주어 소비자가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알고 계약한 경우에 그 사업자의 설명은 개별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2]
이 정보는 2009년 03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
할부거래를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그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물품 등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권 외에도 소비자는 할부기한의 만료 전에 할부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의 의의
-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범위
• 원칙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 제한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ㆍ제4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물품 등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선박, 항공기, 철도ㆍ도시철도,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및 세탁기 또는 낱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나.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냉동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 전기 냉방기(난방겸용기를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다.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1. 물품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물품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물품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방문판매 물품 등을 할부로 산 경우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계약일 또는 물품 등의 공급일부터 14일로 정하고 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적용과 ㅇㅇ경합할 때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유리하면 그 법이, 다른 법률이 유리하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ㆍ따라서, 방문판매 방식의 물품 등을 할부로 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철회기간인 계약일 또는 물품 등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됩니다.
[별첨2]의 경우 본인의 청약철회기간이 만료하였으나 [별첨1]에서의 약관규제 사항을 보면 개별약관을 우선하며 표준약관보다 개별약관이 불리하지 않기에 유효하게 적용되며 귀사의 개별약관상에는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이 어떠한 점인지 알 수 없으며 개별약관에서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귀사의 권리포기부분을 명시함으로 더 이상 본인에게는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길 바라며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람.
철회시 귀사의 약관 제33조(번호이동의 철회)3항에 따라 요금 실시간 정산, 가입비 및 수수료 전액 반환 기본료의 50% 감면을 적용할 것을 따르며 대리점과의 다른 합의점이 있다면 진행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휴대폰 노예계약때문에 애먹는분들 (저 해결봤네요 내용증명서 올려봅니다 도움되시길)
제가 지난달에 휴대폰을 계약하고 이래저래쓰다가 안좋은점도 발견했는데 14일이내에 취소기한이지나서 못바꿔준다 이런식으로만 듣고
판매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소송하려고했다가 마지막기회로 소송전 내용증명으로 새로산휴대폰비용을 다 돌려받게되었습니다.
향후 문제가 생기신다면 내용은조금 달라지겠지만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지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어제 새벽내내 통신사 약관 및 관계법령을 찾아내느라고 좀 고생했네요 ㅡ.ㅠ
*추가적으로 LGT의 경우 청약서 원본은 회사가 부본은 본인이 보유하게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원본에서 받아야할부분이 부본에 없이
단면만 나와있더군요. 원본은 양면이니 엘지이용자분들은 확인해보시면 무조건 10년지나도 보상이 가능할거라 봅니다.만...양심적으로 ^
-------------------------------------
내용증명
제목:회사의 알릴사항 부족 및 계약의 철회
수신인
㈜LGTelecom
주소:
발신인
배기훈 (주민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우성아파트
-----------------------------------------------------내용---------------------------------------------------
1. 귀사의 건승을 빕니다.
2. 본인은 2009년3월30일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귀사로의 번호이동을 하였습니다.
3.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휴대폰을 추가개통(KTF) 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과정중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타사 직원으로부터 알게되어 계약 취소권 행사함
4. 귀사의 판매원 유승8(이하 판매원)은 계약당시 14일 이내에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계약자의 권리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귀사의 홈페이지에 민원접수결과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무성의한 답변과 판매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강한 불만을 느끼는 바 당일 4.23일 귀사의 약관을 확인하고 재차 민원을 청구합니다.
5. 귀사가 주장하는 개별약관 제8조(회사의 의무)1항 가입계약 체결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6. 가입내역과 휴대폰매매 계약서상의 내용부분을 판매원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와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을 고지하지 아니함
7.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14일이내 철회 할 수 있는 계약자의 권리가 반드시 알려야할 사항이 아님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요금을 납부 하여할 의무가 존재하듯이 귀사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알릴 의무가 따른다고 보며 구두상이나 서류상으로 위 내용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약관 어느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본인의 소를 막는 행위로 판단됨. 또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귀사의 권리포기는 약관에 명시됨
8. 강남점 cs담당자와 통화내용에서 14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기계의 결함이나 통화품질 이상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9. 본인의 기계적 결함은 듀얼화면 모드시에 단축 전화번호부의 터치불량부분이며 통화품질이상부분은 주거주지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본인의 주 통화 대상자()와 주로 야간시간에 본인의 거주지 침실에서 통화가 가장 잦으며 기존 아르고폰 이용시와 현재 쿠키폰 이용시 마찬가지로 침실에서 통화시 통화품질의 현격한 저하로 원활한 소통이 불가함. 주 통화자와의 통신상의 장애로 기인하여 불필요한 통화시간 증가와 불편함 호소. 이 부분은 3자대면 및 실사를 응할것임.
10. 계약 전 본인은 할부가 남아있는 아르고폰의 이용을 원하였기에 대리점 방문 전 7일 내에 수리 및 비품 구입을 하였고 이는 본인이 기계를 계속 이용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신규기계는 판매원의 말에 충동구매를 하였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바
11. 청약권 철회의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가 과중 되었고 14일이 지나서야 판매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러한 권리가 있었음을 듣고 이 점은 판매원이 알지 못한 사실이 아닌 사실의 은폐와 지연으로 해석하며 본인이 안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기에 청약권 철회의 행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별첨1]
약관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는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계약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해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인 것처럼 표준약관표지를 한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개별 약정의 우선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이것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약관과 다른 약속을 한 후 나중에 약관의 적용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개별약정은 서면뿐만 아니라 말(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해 주어 소비자가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알고 계약한 경우에 그 사업자의 설명은 개별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2]
이 정보는 2009년 03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
할부거래를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그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물품 등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권 외에도 소비자는 할부기한의 만료 전에 할부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의 의의
-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범위
• 원칙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 제한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ㆍ제4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물품 등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선박, 항공기, 철도ㆍ도시철도,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및 세탁기 또는 낱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나.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냉동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 전기 냉방기(난방겸용기를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다.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1. 물품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물품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물품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방문판매 물품 등을 할부로 산 경우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계약일 또는 물품 등의 공급일부터 14일로 정하고 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적용과 ㅇㅇ경합할 때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유리하면 그 법이, 다른 법률이 유리하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ㆍ따라서, 방문판매 방식의 물품 등을 할부로 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철회기간인 계약일 또는 물품 등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됩니다.
[별첨2]의 경우 본인의 청약철회기간이 만료하였으나 [별첨1]에서의 약관규제 사항을 보면 개별약관을 우선하며 표준약관보다 개별약관이 불리하지 않기에 유효하게 적용되며 귀사의 개별약관상에는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이 어떠한 점인지 알 수 없으며 개별약관에서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귀사의 권리포기부분을 명시함으로 더 이상 본인에게는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길 바라며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람.
철회시 귀사의 약관 제33조(번호이동의 철회)3항에 따라 요금 실시간 정산, 가입비 및 수수료 전액 반환 기본료의 50% 감면을 적용할 것을 따르며 대리점과의 다른 합의점이 있다면 진행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상 끝-
2009.4.23
작성자 배기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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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는분이 있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