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과잉 체벌해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인천 모 초등학교의 안모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지난 23일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교사(29·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성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안 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판사는 "학생들은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체벌을 지켜본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다"며 "게다가 피고인측은 지금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한 점, 돌봐야 할 갓난아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이처럼 초등학생을 과잉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이 끝난 뒤 권 판사는 "교권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엄벌해야 한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사는 지난해 10월 여학생이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 대 때려 학생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반 남학생을 100여 대 때리고 반 학생들에게 "OO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교육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사를 해임 처분했지만,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소청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 교사를 형사 고소했고, 애초 약식기소됐던 이 사건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안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그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과잉 체벌에 법원 교사에게 징역형 선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과잉 체벌해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인천 모 초등학교의 안모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지난 23일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교사(29·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성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안 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판사는 "학생들은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체벌을 지켜본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다"며 "게다가 피고인측은 지금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한 점, 돌봐야 할 갓난아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이처럼 초등학생을 과잉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이 끝난 뒤 권 판사는 "교권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엄벌해야 한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사는 지난해 10월 여학생이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 대 때려 학생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반 남학생을 100여 대 때리고 반 학생들에게 "OO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교육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사를 해임 처분했지만,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소청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 교사를 형사 고소했고, 애초 약식기소됐던 이 사건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안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그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