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의 역사- 한일합병조약과 문서내용

강재현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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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전 한국은 일본에 의해 체결되었던

'합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이다

 

 

 

1910년 8월 22일 조인, 8월 29일 공포된 이 조약은

실질적으로 조선왕조를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게 하고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조약이었다

 

을사능약조약이후 구한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통감정치, 즉 정치나 군사를 통합하여 감독하는 정치로

 

고종(高宗) 광무(光武) 9년(1905)에서

 

-고종

 

 

-순종 

 

순종(純宗) 융희(隆熙) 4년(1910) 8월까지

세사람의 통감들이 조선에 왔었다

 

-이토 히로부미

 

-소네 아라스케

 

-데라우치 마스다케

 

이렇게 세사람의 통감이 그들이다

 

한일병합조약의 시점은

1909년 안중근(安重根)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죽인 이후에 표면화하면서부터다

 

 

1910년 6월 30일 일본은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7월 12일 '병합후의 대한(對韓) 통치방침'을 마련해서

 

이토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서 암살당한 이후

조선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이를

휴대하여 부임케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일 병합 공작을 전개하였다

 

안타까운것은 이 조약들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킨것은

같은 한국인이었던, 매국노들의 도움으로 이뤄진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대신 조중응(趙重應)을 통감관저로 불러

병합조약의 구체안을 몰래 협의하고

 

18일 각의[閣議, 내각(內閣)이 그 직무(職務)와

직권(職權)을 행(行)하기 위한

회의(會議)]에서 합의를 보게 한 다음

 

22일 순종황제 앞에서 형식만의 어전회의를 거치게 하고

그날로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조인을 완료하였다

 

조약의 조인 사실은 1주일간 비밀에 부쳐졌다가

8월 29일 이완용이 윤덕영(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어새(御璽)를 날인하여 이른바

 

칙유[勅諭, 임금이 몸소 이름. 또는 그런 말씀이나 그것을 적은 포고문]와 함께

병합조약을 반포[頒布,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하였다

이것을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 말한다

 

이 시점으로, 조선은 국호를 빼앗기고

공식적으로 조선왕조는 멸망하게 됐다  

 

 

 

한일합병조약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

아무 힘이 없었던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

순조앞에서 형식상의 어전회의만 거친채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가 조인하고

그후 8월 29일에 공표한 내용은 이렇다

 

 

 

[한일합병 조약전문]

 

일어

한국어

전문

韓國皇帝陛下와 日本國皇帝陛下는 兩國間의 特殊하고 親密한 關係를 回顧하여 相互幸福을 增進하며 東洋의 平和를 永久히 確保코자 하는 바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함만 같지 못한 것을 確信하여 이에 兩國間에 倂合條約을 締結하기로 決하고 日本國皇帝陛下는 統監 子爵 寺內正毅를, 韓國皇帝陛下는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各其 全權委員으로 任命함. 이 全權委員은 會同協議한 後 左의 諸條를 協定함.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 자작을,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위 전권위원은 합동 협의하고 아래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제1조

韓國皇帝陛下는 韓國全部에 關한 一切의 統治權을 完全하고도 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함.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에 揭載한 讓與를 受諾하고 또 全然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함을 承諾함.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日本國皇帝陛下는 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陛下와 그 后妃 및 後裔로 하여금 各其 地位에 應하여 相當한 尊稱·威嚴 그리고 名譽를 享有케 하며 또 이를 保持하기에 充分한 歲費를 供給할 것을 約함.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가 각기의 지위에 상응하여 상당한 존칭과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日本皇帝陛下는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과 其 後裔에 對하여 各其 相當한 名譽와 待遇를 享有케 하며 또 이를 維持하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할 것을 約함.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게도 각기 상응하는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日本國皇帝陛下는 勳功 있는 韓人으로서 特히 表彰을 行함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 榮爵을 授與하고 또 恩金을 與할 것.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부여한다. 

제6조

日本國政府는 前記 倂合의 結果로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하고 同地에 施行하는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와 財産에 對하여 充分한 保護를 하며 또 其 福利의 增進을 圖謀할 것.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동지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日本國政府는 誠意와 忠實로 新制度를 尊重하는 韓人으로서 相當한 資格이 있는 者를 事情이 許하는 限에서 韓國에 있는 帝國官吏로 登用할 것.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써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서의 일본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本條約은 日本國皇帝陛下와 韓國皇帝陛下의 裁可를 經한 것으로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일본측

서명자

明治 43年 8月 22日 統監 子爵 寺內正毅 印

메이지(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한국측

서명자

隆熙 4年 8月 22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印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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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관한 칙령]

(1910년 8월 29일 공포)

 

짐은 동양의 영구적 평화 유지와 나의 제국의

영속적 아전 강화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바

이에 짐의 정부는 1905년 한국 정부와 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모든 불안 요인이 제거되고 영구히 평화가 보장될 것을 기대했다

 

그 이후 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짐의 정부는 한국의 시정 개선을 위해

끈기 있게 관심을 갖고 전력을 다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국의 기존 정부의 제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더불어 의심과 걱정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과 안녕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현 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짐은 한국 황제 폐하와 함께 이와 같은 상황에 유의하고

시국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전체를 일본 제국에

합병할 필요가 있음을 납득하게 되어 이제 영구적 합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국 황제 폐하와 항실 가족들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한국인들은 짐의 직접 통치하에서 증대하는 번영과

안녕을 누리게 되고 산업과 교역에 있어서는 확실한

조화와 안정이 눈에 두드러지게 확대될것이다

 

짐은 지금 서막을 여는 새로운 제도가 동양의

항구적 평화를 새로이 보장하리라 분명히 확신한다

 

짐은 조선총독부의 설립을 명한다

총독은 짐의 지시하에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고

한국 내 모든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짐은 모든 관리와 당국자들이 짐의 뜻을 헤아려서

짐의 신민들이 평화와 안정의 축복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임무를 완성하고 시대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를 청하는 바이다

 

[일본국 황제 폐하의 친서]

                       [옥새玉璽]

명치 43년(1910년)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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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마지막 조선의 왕이었던 순조의 칙유이다

 

[대한제국 황제의 주권 양도에 관한 칙유]

(1910년 8월 29일 공포)

 

짐이 부덕에도 불구하고 간대한 업을계승하여

임어한 이후 금일에 이르도록 정령을 유신하기 위해

누차 도모하고 갖추어 시험하여 힘씀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약한 것이 오래되어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름을 보게 되었고

짐은 시일 간에 이를 만회할 시책을 행할 가망이 없음을 확신케 되었다

 

밤낮으로 우려했으나 통탄할 상황을 개선할 선후책이 망연하도다

이를 그대로 두어 지리함이 더욱 심해지면

끝내는 저절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 두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임을 우리보다

유능한 남애개 맡겨서 완전하게 할 방법과

혁신할 공효를 얻게 하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일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짐이 이에 결연히 내성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하여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의 민생을 보전케 하고자 한다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국세와 시의를 깊이 관찰하여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누리라

 

짐의 금일 이 조치는 그대들

대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대중을

구원하려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