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시·도(시·군·구),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전국의 17,250개 중식당(배달전문 포함),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 1,002개 업소(적발율 5.8%)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적발 업소의 상당수(53.2%, 534개소)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문 등에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업소(13.9%, 140개소), 종업원 건강 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소(18.4%, 18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업소(3.6%, 37개소)가 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식기류 소독 미실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34건,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140건, ▲건강진단 미실시 16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37건, ▲원산지 증명서류 미보관 18건, ▲기타 88건,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가격 미게시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배달전문 음식점, 중식당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점검 실시 등의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중국집 배달 일제 위생실태 점검결과
위반업소 : 첨부파일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시·도(시·군·구),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전국의 17,250개 중식당(배달전문 포함),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 1,002개 업소(적발율 5.8%)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적발 업소의 상당수(53.2%, 534개소)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문 등에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업소(13.9%, 140개소), 종업원 건강 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소(18.4%, 18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업소(3.6%, 37개소)가 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식기류 소독 미실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34건,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140건, ▲건강진단 미실시 16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37건, ▲원산지 증명서류 미보관 18건, ▲기타 88건,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가격 미게시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배달전문 음식점, 중식당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점검 실시 등의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잘 찾아보세요
혹시 당신의 동네에도 더러운 중국집이.... -_-..
첨부파일 : 점검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