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 이하 칼빈사업회)가 추진 중인 ‘칼빈 길’ 명예도로명 제정을 놓고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은 주로 칼빈이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외국인일 뿐더러 종교편향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시 삼았다. 또한 칼빈과 명예도로명 구간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칼빈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고라 반대 측은 ‘칼빈 길’ 명예도로명 제정에 대해 “칼빈은 중세 시대 제네바 시에서 큰 권력을 받아 칼빈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다”며 “이러한 사람을 제네바 시도 아닌 한국 땅에 명예도로명으로 ‘칼빈 길’을 만든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강남지역 종교비율은 우리나라 전체(2005년도 기준)의 53.1%로 서울 전체의 종교인구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개신교가 23.5%, 천주교가 20.8%, 불교가 15.2%를 차지하는데 이 지역 5분의 4 이상 동의했다는 말은 종교비율에 비교해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 “종교편향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칼빈 길’ 명예도로명 제정에 대해 아고라 찬성 측은 ‘국제화 시대에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의 이름을 명에도로명으로 짓는 것은 매우 좋은 일’ ‘원효대사의 이름을 딴 길도 있는데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외국명이라 하지만 봉은사, 테헤란로도 있잖습니까?’란 댓글로 응수하고 있다.
현재 칼빈사업회는 지난 2일 강남구청에 ‘칼빈 길’ 명예도로명을 서울교회와 인접한 대치동 447번지부터 633-3번지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한 상태이다.
또한 명예도로명 부여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3월3일 국회를 통과해 개정 중에 있으며, 만일 법이 개정되면 3개월 후부터 명예도로명을 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종 승인의 여부를 갖고 있는 강남구청이 ‘칼빈 길’이란 명칭 사용과 관련해 공익성, 국제교류 공헌도, 사회헌신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향후 ‘칼빈 길’ 명예도로명 제정을 놓고 찬반이 양립된 이 사안의 해결점이 어떻게 모아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고라 ‘칼빈 길’ 찬반 논란 가열 http://blog.naver.com/soygood2
아고라 ‘칼빈 길’ 찬반 논란 가열
http://blog.naver.com/soygood2
“종교편향 우려” vs “테헤란로도 있다”
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 이하 칼빈사업회)가 추진 중인 ‘칼빈 길’ 명예도로명 제정을 놓고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은 주로 칼빈이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외국인일 뿐더러 종교편향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시 삼았다. 또한 칼빈과 명예도로명 구간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칼빈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고라 반대 측은 ‘칼빈 길’ 명예도로명 제정에 대해 “칼빈은 중세 시대 제네바 시에서 큰 권력을 받아 칼빈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다”며 “이러한 사람을 제네바 시도 아닌 한국 땅에 명예도로명으로 ‘칼빈 길’을 만든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강남지역 종교비율은 우리나라 전체(2005년도 기준)의 53.1%로 서울 전체의 종교인구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개신교가 23.5%, 천주교가 20.8%, 불교가 15.2%를 차지하는데 이 지역 5분의 4 이상 동의했다는 말은 종교비율에 비교해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 “종교편향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칼빈 길’ 명예도로명 제정에 대해 아고라 찬성 측은 ‘국제화 시대에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의 이름을 명에도로명으로 짓는 것은 매우 좋은 일’ ‘원효대사의 이름을 딴 길도 있는데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외국명이라 하지만 봉은사, 테헤란로도 있잖습니까?’란 댓글로 응수하고 있다.
현재 칼빈사업회는 지난 2일 강남구청에 ‘칼빈 길’ 명예도로명을 서울교회와 인접한 대치동 447번지부터 633-3번지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한 상태이다.
또한 명예도로명 부여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3월3일 국회를 통과해 개정 중에 있으며, 만일 법이 개정되면 3개월 후부터 명예도로명을 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종 승인의 여부를 갖고 있는 강남구청이 ‘칼빈 길’이란 명칭 사용과 관련해 공익성, 국제교류 공헌도, 사회헌신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향후 ‘칼빈 길’ 명예도로명 제정을 놓고 찬반이 양립된 이 사안의 해결점이 어떻게 모아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