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법정유희

이철순20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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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 민국은 전직 대통령이란 거물중의 거물이 막대한 국가 권력 검찰을 상대로 법정 유희를 벌이고 있다.
 
돈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의 진실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증거의 확실과 불확실여부를 놓고 마치 법대에서 모의 법정을 하듯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바쁜 대통령이라도 자기 부인이 자식에게 수십만달라를 준것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모르긴 몰라도 국민 대다수는 이를 심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이 돈을 받은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를 궁금해 하는것이 아니다.그놈이 그놈인 세상에 노무현이라고 독야 청청하리라 기대 하는 사람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워낙 돈 없는 사람이라하니  퇴임 후 무엇이라도 할려고 챙기다가 들통난 것이리라 하는 동정심도 있기 때문이다.
 
해서 지금 국민들은 진실이냐 아니냐는 이미 관심이 없고 어떻게 잡느냐 잡히느냐가 관심사다.
 
혹  노무현이 법적 책임을 지지않고 풀려나면 그때야 그는 양심적인 말을 할 것이다.
내가 전화해서 가져온 돈을 아내가 받아서 일부는   아들에게 보내고 일부는 빚도 갚고 일부는 숨겨 두었노라고 ..
그렇지만 검찰이 무슨 신부님이나 목사님도 아닌데  고해 성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이참에 국민들도 검찰과 싸우는 방법을 배울테니 ...
 
유전 무죄 무전 유죄 !  유식 무죄 무식유죄!  비양심 무죄  양심유죄  !  권력 무죄 무권력 유죄 ! 이런것이 법임을 한번 배워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