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강제연행 - 촛불여러분 촛불연행자모임입니다

정종배2009.05.09
조회175

안녕하십니까 촛불 여러분 촛불연행자모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여부가 진실되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모두 알고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검찰이 주말 노동절과 촛불 1주년 집회에서 검거된 221명 전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 입니다.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전원기소 처리 한다는 방침 입니다.

또한 몇일전 공안정국 규탄 기자회견을 정부는 불법집회로 규정 공권력을 발동하여 강경진압 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는 공권력의 횡포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촛불 연행자를 법원에 정식재판 회부하여 기존에 약식명령 벌금형 아닌 법정에 촛불을 출석 시키겠다는 입장 입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촛불 연행자는 출석을 반드시 해서 공소 사실을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있는분이나 변호사가 아니면 반박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촛불 연행자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 첫번째로 진행될 순서는 촛불 연행자 즉 당사자 모두 모이는것 입니다.

현재 촛불연행자모임 에서는 촛불연행자모임 변호인단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 추진을 완료 하여 전원기소 방침에 기소된 연행자 전원 출석하여 법정공방을 할 예정 입니다.

 

촛불 연행자 여러분

 

정식재판 관련하여 본인이 연행된 시점 모든 기사 및 자료를 확보 하시고 증인 및 목격자 확보 모두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정식재판 회부 통보 받으시고 하셔도 늦지 않겠지만 그 기일 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고 지금부터 여유있게 차분히 치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따라서 변호인 선임 되면 그때 모든 관련 자료를 변호인에게 제출 하셔서 완벽한 변론 구성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변 홈페이지 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증거수집의 중요성

 

재판을 받을 경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 사진,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진단서 등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업무가 위법한 공권력행사라고 판단할 경우의 대처


불법적인 불심검문, 체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미란다 원칙 불고지, 긴급체포 요건을 결한 경우 등),

체포과정에서의 불법 폭행 감금, 조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소 고발,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과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이 경우 수사기관을 고소하는 것이어서 수사

에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인권적 관점에서 조사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은 강제성은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가해 경찰관과 국가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체포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을경우 당시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장면을 휴대폰 사진기로라도

채증을 하고,경찰에게 증거보전신청을 하겠다고 요구하고, 진단서를 발부받고, 최소한 상처라도 채증해 두

어야 하며(이 때 상처부위와 얼굴이 함께 찍히도록 해야 함) 제3의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받아

두거나 적어도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전원기소 방침 검찰 여러분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체포,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직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정범 내지는 방조범 경찰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상의 "공무원인 경찰은 이름을 제복에 표기 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증표제시의무 위반 등 이러한 공무집행 중 위법한 행위가 없다는것으로 알아듣고 전원기소 방침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집행중 위법행위가 발견 된다면 그 또한 촛불이 고소 하던가 처벌을 하도록 모든 준비를 할것 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촛불 전원 기소방침에 따라 다시한번 촛불 사건이 밀려올 시점 입니다.

사실상 '업무방해'수준의 '검찰의 기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중한 업무 중에도 부디 실체적 발견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법원은 단순히 양형을 결정하고 유죄 무죄를 선고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피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써 사회 애정을 느끼게 하여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전체 조직을 구성하는 법원임 을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보강증거 관련하여 연방대법원 브레런 판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유죄판정이 보강증거 없는 피고인의 시인 내지 자백보다는 더 확고한 근거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연방법원들에서의 형사재판 운영의 [371 U.S. 489] 확립된 원칙이다. 우리는 . . . 보강증거의 요구가 “자백들에 관한 사법적 경험의 오랜 역사에 그리고 건전한 법 집행은 피고인의 말을 넘어서는 곳에까지 미치는 경찰의 조사를 요구한다는 인식에” 뿌리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BRAM v. UNITED STATES, 168 U. S. 532, 546-547 (1897)에서 화이트(White) 판사가 인용한 길버트의 증거론과 호오킨스의 형사소송법 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불행의 압력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쉽사리 유혹되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동요가 압도함에 따라 자칫 위험에 대한 공포에서 거짓이든 진실이든 가리지 않고 인정하기가 쉽다. 따라서 자백은 공식적인 신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사적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기대의 아첨에 의해서거나 공포의 영향에 의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면, 그 감정들이 아무리 사소하게 이식된 것일 수 있을망정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은 죄수로 하여금 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현혹된 도구로 삼아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12조 7항 형사소송법 310조 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보강증거 없이 유죄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법관이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범죄사실에 충분한 심증을 얻었더라도, 보강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의한 제도이다 라는것을 뒷바침 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되어 오늘날 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공식 사과로써 저항권 성립의 근거로 보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 우리 헌법정신 저항권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헌법 정신과 반 하는 경찰의 자의적인 집시법 논리로 국가의 3 요소 중 하나인 국민은 하루가 멀다하고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 은 현재 위헌의 소지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통된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소환되고 있는 시점에 재판 받는 피고인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재판 연기를 하시어 피고인들의 사회적 믿음과 사회 구성원으로써 애정을 느끼고 적극적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촛불 연행자 여러분

 

다음 주소로 가입을 해주시고 관련 대응을 함께 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촛불연행자모임 http://cafe.daum.net/candlearrested

 

  

광고 말씀 올립니다.

 

촛불연행자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연행이 되시면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중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촛불집회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행 되는 시민을 접견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집중되는 주말에는 변호인의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신속한 접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촛불연행자모임 에서는 공식번호를 개설하여 연행된 시민으로 부터 연행사실을 확인받고 그 즉시민변 변호사분들에게 접견 연락을 부탁하여 신속한 접견이 되도록 노력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연행이 되시면 본인실명과 연행된 경찰서를 전화로 알려주시고 이후 연행 관련 사실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로도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촛불연행자모임에서는 연행 사실을 접수받고 즉시 민변 변호사분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민변 변호사분들은 연락을 받고 최대한 신속히 접견을 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즉시 접견이 되겠으나 늦어진다 하더라도 경찰의 신문을 받기전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접견 전 신문이 시작된다면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진술거부권 행사 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신문에 합리적으로 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촛불연행자모임에서는 접수 받은 연행정보 를 중심으로 면회를 시작 합니다.

 

아울러 촛불연행자모임 에서는 법률상담게시판을 개설하여 민변 변호사분들과 함께

촛불집회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행되신 촛불 시민 여러분은 가입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정식재판 청구 무죄투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재판 관련하여 개인 보다는 여럿이 함께 정보 공유함이 더 좋습니다.

유치장에서 함께 유치되신 여러분은 함께 가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촛불연행자모임 공식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촛불연행자모임 010 7678 0718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02 522 7284

촛불연행자모임 http://cafe.daum.net/candlearrested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www.minbyun.org/


감사합니다.

 

촛불연행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candlearr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