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경유자동차 이면서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차량이면
차량을 정리 할때 조기폐차신청을 각 지자체에 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수있다.
이대 차량은 폐차를 하면서 보조금 외에 고철비를 따로 받을수있어
보조금 + 고철비가 차종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가격을 웃도는 경우가 많아
차주로서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고려 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것 같다..
문 의 : 1 5 6 6 - 2 5 7 6 유 천 석
<조기폐차 조건>
1 .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에 연속하여 3년이상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도권 대기관리 지역이라 함은 서울,경기,인천지역중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지역을 말한다.)
2 .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차량
3 . 자동차 정밀검사 매연수치가 조기폐차신청기준이내의 차량
4 . 차령이 자동차 등록일 기준 7년이상인차량
5 . 동력 장치에 이상이 없는 차량
6 . 저공해장치 (저감장치 또는 게스개조)등을 안한 차량 등등
<조기폐차 신청 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주통장 사본, 2주이내의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표
조기폐차 상담 : 1 5 6 6 - 2 5 7 6 유 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