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주택청약종합저축, 민간주택도 소득공제

김민석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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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주택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였던 A씨가 또 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든 것은 바로 민간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 A씨는 기존 청약저축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됐다.

□ "민간주택 청약도 소득공제"…규모만 맞으면=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간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방침이다.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청약이 가능한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 세대주와 청약 주택의 규모 등의 조건만 맞으면 민간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간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다"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민간주택에 청약하는 것도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합한 저축상품으로 미성년자를 포함,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비롯해 크기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청약이 가능한 점이 특징. 반면 기존의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든 기존의 청약저축이든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한도 48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합해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