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게시판에서 아랫집 베란다에서의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아랫집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 오기에 아랫집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아랫집에서는, 공동주거공간인 아파트인 만큼 담배연기가 올라가는 것 정도는 윗집에서 참는게 상식이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비슷한 다툼을 꽤 자주, 많이 보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 공공 건물 등에서의 흡연으로 원치 않는 담배 연기를 맡아야 하는 사람과 나름 개방된 공간에서의 흡연까지도 막아서는 것이 못마땅한 흡연자의 다툼 말이지요.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 "혐연권"과 담배를 피울 권리, "흡연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궁금해 관련 판례를 찾아보던 중,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혐연권과 흡연권의 우열을 가리는 판례를 찾았습니다. http://www.ccourt.go.kr/ 사이트 메인 오른쪽 "판례검색" 에서 사건번호 2003헌마457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헌법에 위반 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흡연은 건강에 해로운 점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주고 창의력 신장에 기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중요한 세원이 되는 등 순기능이 많이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관습인바, 납세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하여 흡연구역을 증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도리어 흡연장소를 제한하고 비흡연자들의 권익만을 위한 이 사건 조문은 헌법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1.혐연권과 흡연권의 우열, 2.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담배를 피울 권리 vs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 승자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 한다면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 17조 사생활의 자유에는 합당하다고 여겨지나, 제12조, 신체의 자유라 함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권력으로 부터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흡연의 보장 이유로 볼 수 없으며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것 역시 흡연을 전통문화로 볼 수 없어 근거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이라는 것이 "자유적 기본권"이 아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흡연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헌법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담배연기를 피할 권리, 즉 "혐연권" 역시도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담배를 피울 권리, 흡연권과 담배를 피우지 않을 권리, 혐연권이 충돌할 경우 법이 손을 들어주는 것은 "혐연권"입니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을 들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두 권리가 충동할 경우, 두 권리 모두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하지만, 혐연권의 경우는 사생활의 자유 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권리이므로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이 충동할 경우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연구역은 평등권 위배된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7조가 과잉금지원칙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국민의 건강)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비흡연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반면 흡연자들의 권리는 제한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등이란 것이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혐연권을 보장한다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흡연권의 권리 제한, 차별 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생활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충돌로 인한 법원의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보는 다툼이기는 해도, 법정까지 끌고 간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하지요. 흡연을 하는 사람과 간접흡연을 거부하는 사람들 간의 다툼은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요. 저는 이럴 때, "권리" 보다는 "배려"가 앞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담배가 좋지만,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준다면.. 나는 담배가 싫지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준다면.. 아랫집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로 다툼이 생긴 윗분의 경우, 만약 그것이 담배연기가 아니라 생선굽는 냄새 였다면 생선을 먹고자 하는 아랫집의 자유를 생각해 창문을 닫는다거나, 잠시 냄새를 감수하는 배려를 보였을 것이고 차마 '생선 먹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담배연기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생선굽는 냄새와 같은 "불쾌감"을 넘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에 대해 요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랫집은, 생선을 굽는 사람이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든 내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까지 간섭을 받는 것에 대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나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 보다도 '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요즘 담배 피우면서 죄인 취급 받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혐연자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혐연자들 역시도 흡연자의 흡연자제를 요구할 경우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흡연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한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뉘앙스의 제재 보다는 말이지요. 앞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보듯,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 역시도 담배 연기를 맡고 싶지 않은 나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마음이니 당연하게 "피우지 마라"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연기가 불편한데 좀 참아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흡연자들 역시도, 자신들이 '담배 피울 권리'를 혐연자들에게 "네가 참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내가 자제하는 것이 옳은 일일테니까요. 흡연자들의 요구가 혐연자에게 참을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에 흡연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혐연자들 역시도 흡연자들에게만 무조건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부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명히 지정할 것을 요구해 내가 담배를 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흡연자들에게는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 했으면 하구요. 위의 헌법재판소의 "혐연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법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편리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가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3
흡연자 vs 비흡연자, 법이 손 들어준 쪽은..?
한 게시판에서 아랫집 베란다에서의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아랫집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 오기에
아랫집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아랫집에서는, 공동주거공간인 아파트인 만큼
담배연기가 올라가는 것 정도는
윗집에서 참는게 상식이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비슷한 다툼을 꽤 자주, 많이 보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 공공 건물 등에서의 흡연으로
원치 않는 담배 연기를 맡아야 하는 사람과
나름 개방된 공간에서의 흡연까지도 막아서는 것이 못마땅한
흡연자의 다툼 말이지요.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 "혐연권"과
담배를 피울 권리, "흡연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궁금해 관련 판례를 찾아보던 중,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혐연권과 흡연권의 우열을 가리는 판례를 찾았습니다.
http://www.ccourt.go.kr/
사이트 메인 오른쪽 "판례검색" 에서
사건번호 2003헌마457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헌법에 위반 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흡연은 건강에 해로운 점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주고 창의력 신장에 기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중요한 세원이 되는 등 순기능이 많이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관습인바,
납세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하여
흡연구역을 증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도리어 흡연장소를 제한하고
비흡연자들의 권익만을 위한 이 사건 조문은
헌법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1.혐연권과 흡연권의 우열,
2.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담배를 피울 권리 vs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 승자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 한다면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 17조 사생활의 자유에는 합당하다고 여겨지나,
제12조, 신체의 자유라 함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권력으로 부터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흡연의 보장 이유로 볼 수 없으며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것 역시
흡연을 전통문화로 볼 수 없어 근거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이라는 것이
"자유적 기본권"이 아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흡연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헌법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담배연기를 피할 권리, 즉 "혐연권" 역시도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담배를 피울 권리, 흡연권과
담배를 피우지 않을 권리, 혐연권이 충돌할 경우
법이 손을 들어주는 것은 "혐연권"입니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을 들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두 권리가 충동할 경우,
두 권리 모두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하지만,
혐연권의 경우는 사생활의 자유 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권리이므로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이 충동할 경우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연구역은 평등권 위배된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7조가
과잉금지원칙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국민의 건강)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비흡연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반면
흡연자들의 권리는 제한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등이란 것이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혐연권을 보장한다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흡연권의 권리 제한, 차별 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생활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충돌로 인한
법원의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보는 다툼이기는 해도, 법정까지 끌고 간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하지요.
흡연을 하는 사람과
간접흡연을 거부하는 사람들 간의 다툼은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요.
저는 이럴 때, "권리" 보다는
"배려"가 앞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담배가 좋지만,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준다면..
나는 담배가 싫지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준다면..
아랫집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로
다툼이 생긴 윗분의 경우,
만약 그것이 담배연기가 아니라 생선굽는 냄새 였다면
생선을 먹고자 하는 아랫집의 자유를 생각해
창문을 닫는다거나, 잠시 냄새를 감수하는 배려를 보였을 것이고
차마 '생선 먹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담배연기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생선굽는 냄새와 같은 "불쾌감"을 넘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에 대해 요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랫집은,
생선을 굽는 사람이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든
내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까지
간섭을 받는 것에 대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나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 보다도
'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요즘 담배 피우면서 죄인 취급 받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혐연자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혐연자들 역시도
흡연자의 흡연자제를 요구할 경우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흡연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한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뉘앙스의
제재 보다는 말이지요.
앞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보듯,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 역시도
담배 연기를 맡고 싶지 않은
나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마음이니
당연하게 "피우지 마라"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연기가 불편한데 좀 참아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흡연자들 역시도,
자신들이 '담배 피울 권리'를
혐연자들에게 "네가 참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내가 자제하는 것이 옳은 일일테니까요.
흡연자들의 요구가 혐연자에게 참을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에 흡연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혐연자들 역시도 흡연자들에게만
무조건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부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명히 지정할 것을 요구해
내가 담배를 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흡연자들에게는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 했으면 하구요.
위의 헌법재판소의 "혐연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법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편리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가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