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확산되면서 우려했던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듯하다. 신 대법관 문제를 지적하는 판사들의 행동에 색깔을 덧칠해 법원 내 보·혁 간 갈등 및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 안팎의 시도들이다. 이들은 박시환 대법관이 신 대법관 문제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부가 ‘정치투쟁의 장’이 됐다”거나 “법원을 좌파 진영의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고 대놓고 말한다. 또 박 대법관의 발언을 거두절미해 “절차와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했다며 박 대법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한마디로 사태의 본질과 판사들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판사회의는 좌파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의해 이끌려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판사회의의 주도권은 전체 판사들의 손에 있다. 판사 몇 명이 장악해 끌고 가는 수준을 넘어섰다. 많은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하고 이것이 추동력이 돼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은 이념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대명제 앞에 모여들었다. 이번 판사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들의 이념적 성향을 함부로 재단하는 행위다. 판사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은 ‘촛불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와 무관하다고 판사들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모인 판사들에게까지 색깔을 뒤집어씌워 편가르기 하는 행태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백하다.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정의의 문제다. 그런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사법부가 바로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닌가. 사법부의 독립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틀에 놓고 재단하고, 판사들의 자발적인 논의 과정을 좌우의 대립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려 한다면 이번 사태의 해결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사법부를 이념과 색깔로 옭아매려는 시도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신영철 파동’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신영철 파동’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확산되면서 우려했던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듯하다. 신 대법관 문제를 지적하는 판사들의 행동에 색깔을 덧칠해 법원 내 보·혁 간 갈등 및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 안팎의 시도들이다. 이들은 박시환 대법관이 신 대법관 문제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부가 ‘정치투쟁의 장’이 됐다”거나 “법원을 좌파 진영의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고 대놓고 말한다. 또 박 대법관의 발언을 거두절미해 “절차와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했다며 박 대법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한마디로 사태의 본질과 판사들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판사회의는 좌파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의해 이끌려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판사회의의 주도권은 전체 판사들의 손에 있다. 판사 몇 명이 장악해 끌고 가는 수준을 넘어섰다. 많은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하고 이것이 추동력이 돼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은 이념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대명제 앞에 모여들었다. 이번 판사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들의 이념적 성향을 함부로 재단하는 행위다. 판사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은 ‘촛불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와 무관하다고 판사들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모인 판사들에게까지 색깔을 뒤집어씌워 편가르기 하는 행태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백하다.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정의의 문제다. 그런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사법부가 바로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닌가. 사법부의 독립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틀에 놓고 재단하고, 판사들의 자발적인 논의 과정을 좌우의 대립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려 한다면 이번 사태의 해결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사법부를 이념과 색깔로 옭아매려는 시도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2009년 5월 21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