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할인

진주자동차검사소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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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소유한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수수료를 50% 할인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동차는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다.

 

 또한, 본인과 그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할인혜택을 받게 되나,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세대별 1대에 한하며,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유공자증이 없는 경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혜택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자동차검사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