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체벌기준은 학교 내 체벌규정에 근거를 둔다고 되어있네요.
저는 20대 후반에 청년입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체벌이 어느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크고 작은 체벌을 받고,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에게 맞고 게기는 친구들을 보면 참 쓰레기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은 당연한 인간에 권리를 지킨거였고 저는 바보같이 말도 못헀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선생님은 존경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믿음때문에요.
법으로 어느정도에 체벌을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기준이 애매하죠. (사실 위에 법적인 기준을 적용해보면 학창시절에 제가 당한 것은 다 불법이네요.) 그러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보면 적어도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등에 인권보호가 더 높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전공은 아니라서 몇조 몇항 이런식으로 예시는 안들겠습니다.)
이 말은 체벌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폭력으로 여겨져서는 안되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나이드신 교사분들의 사고에서는 일제치하에서 발생한 '조선인은 패야지 말을 듣는다.' 식의 사고가 느껴집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쁜분들은 아니셨습니다. 제 생각이 과장된 것일까요?
혹시 선생님들 이런 생각 안하십니까?
1.학생이 큰 잘못을 하거나, 너무 사가지 없는 행동을 하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체벌을 하는 것도 괜찮다.
2. 때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때리고나서 마음이 아프다.
3. 체벌은 폭력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이다.
4. 절대로 선생님들은 감정에 휘둘러서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 그것은 극소수 케이스다.
물론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격이 형성되는 시점에 아이들이 개념없고, 사가지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마치 그것이 대단한 잘못인양 ..속된말로 패죠. 물론 패시고 나서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폭력이 아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일부에 선생님들이고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생에 신체를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툭 치는 것이든 빠따로 훌려치는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랑의 매를 가장한 폭력에 시작이라는 거죠. (실제로 폭행죄가 엄청 두둘겨패야지 성립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짝 멱살만 잡아도 성립하죠.)
당장 바뀌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바꿔주실꺼라 믿어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꾸셔야만 할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PS : 정말 사가지 없는 학생들은 때리기보다 차라리 몰래촬영을 해서 부모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ㅎ 가정교육에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선생님들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 6조 매에 의한 체벌
1) 체벌은 학생이 인정했을 때 실시한다.
2) 체벌자는 개인 감정을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
3)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여 체벌을 하고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체벌은 가능한 타학생에게 노출이 안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5) 부위 : 신체의 가장 안전한 부위인 둔부에 한한다.
6) 형태와 정도 : 회초리 또는 주걱형으로 10회 이내로한다.
·회초리형 : 길이 60Cm 이하, 지름 1.5Cm 이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
·주걱형 : 길이 50Cm 이하, 주걱부분 15Cm×30Cm×1.5Cm 이하인 것
제 7조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대걸레 자루, 하키 스틱, 야구 방망이 등 견봉류
·실내화, 혁대 등의 피혁류
·자, 출석부 등의 학습 도구류
2) 신체 부위를 이용한 체벌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뺨, 머리를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짓밟는 행위
·꼬집는 행위
3)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원산 폭격, 책상들고 서 있기, 엎드려 뻗쳐있기,
무릎 꿇기, 오리 걸음, 선착순 달리기
4)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학급이나
학년의 학생이 단체로 기합을 주는 행위
제 8조 체벌의 절차
1) 체벌 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유무를 확인 후,
학교장 또는 교감의 사전 허락을 받아 실시하되,
전체 체벌은 금지되며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한다
그 밖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체벌기준은 학교 내 체벌규정에 근거를 둔다고 되어있네요.
저는 20대 후반에 청년입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체벌이 어느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크고 작은 체벌을 받고,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에게 맞고 게기는 친구들을 보면 참 쓰레기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은 당연한 인간에 권리를 지킨거였고 저는 바보같이 말도 못헀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선생님은 존경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믿음때문에요.
법으로 어느정도에 체벌을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기준이 애매하죠.
(사실 위에 법적인 기준을 적용해보면 학창시절에 제가 당한 것은 다 불법이네요.) 그러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보면 적어도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등에 인권보호가 더 높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전공은 아니라서 몇조 몇항 이런식으로 예시는 안들겠습니다.)
이 말은 체벌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폭력으로 여겨져서는 안되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나이드신 교사분들의 사고에서는 일제치하에서 발생한 '조선인은 패야지 말을 듣는다.' 식의 사고가 느껴집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쁜분들은 아니셨습니다. 제 생각이 과장된 것일까요?
혹시 선생님들 이런 생각 안하십니까?
1.학생이 큰 잘못을 하거나, 너무 사가지 없는 행동을 하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체벌을 하는 것도 괜찮다.
2. 때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때리고나서 마음이 아프다.
3. 체벌은 폭력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이다.
4. 절대로 선생님들은 감정에 휘둘러서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 그것은 극소수 케이스다.
물론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격이 형성되는 시점에 아이들이 개념없고, 사가지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마치 그것이 대단한 잘못인양 ..속된말로 패죠. 물론 패시고 나서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폭력이 아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일부에 선생님들이고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생에 신체를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툭 치는 것이든 빠따로 훌려치는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랑의 매를 가장한 폭력에 시작이라는 거죠.
(실제로 폭행죄가 엄청 두둘겨패야지 성립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짝 멱살만 잡아도 성립하죠.)
당장 바뀌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바꿔주실꺼라 믿어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꾸셔야만 할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PS : 정말 사가지 없는 학생들은 때리기보다 차라리 몰래촬영을 해서 부모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ㅎ
가정교육에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