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군이 되어가는 2MB 정권.. 헌법좀아시길.-

최유연2009.06.11
조회45

잠도 안오고,,

하도 숭숭해서  ~

헌법 찾다가.. 해봤어요..- _-;

피곤해서... 제 1장만..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民主共和國 <정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

출처 : 네이버 사전

정말..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나요?.)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쥐고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대통령님, 당신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을 대표하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해 주긴 하시나요. 본인의 야망과 욕심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시나요.)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부속도인 독도.. 잊지마세요. 독도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내조차 불안한 시국, 북한과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 하시는가요 ? 전쟁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 통일이 아니라면 각각의 독립국가로서 평화적인 방법도 잊지 않을까요 ? 미국과 일본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가상합니다만, 정신차리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들이 지켜야하는 겁니다. 식민지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제평화도 중요하지만요, 국내 안을 보세요.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어요.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갈 국민들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식민지를 만들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머리로 싸워야해요.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을 정권을 위해서 일하게 하지마세요. 내 가족이고 형제인 사람들입니다.

방패막이로 삼지 마세요. 국민의 뜻을 힘으로 누르려 하지마세요.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하고싶을 국민일테니까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 자유권 : 신체, 거주이전, 종교, 언론출판, 근로, 사유재산권의 행사

-. 참정권 : 모든 국민은 능동적으로 국정(國政)에 참여할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평등권 : 국민이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받
을 권리

-. 청구권 :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권리보호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범죄피해구조청구권 , 헌법소원권)

-.사회권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같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헌법임을 잊지마세요.)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제법 또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헌법이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효순양과 미선양 기억하시죠?)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현 정권을 위한 권력남용, 그만하세요.

국민들도 알 건 알아요. 어리석지 않아요.)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중립, 확실한 선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선을 지키세요. 대통령님 또한 공무원 이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국민의 기본권 조차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지요. 대통령님 아프시더라도 폭군이 아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지마세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 주실 줄도 아셔야지요. 당신이 그곳에 선 것은 국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을 등지시고 등한시하시면 당신이 받고있는 상처 곪고 썩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화살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운영을 위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개인적인 사치를 하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계신가요 ? 민주적의 뜻은 알고 계신지요.)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문화유산이 적지 않습니다. 유적은 밤에 볼 때 그 웅장함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잠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외국인 유치에 힘써야하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본보고도 모릅니까 ? 일본사람들은 자기들 의식주에 옛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요.

당신은 한국의 전통문화는 보이지 않으시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