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죽이기 정치재판....

조익비2009.06.16
조회915

일찌기 문국현 대표는 홀연 단신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친일 부패 매국

세력들로부터 집중적으로 탄압과 왜곡과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국현

대표는 부패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왜곡되고 이간질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6월 18일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과 정치검찰과 부패언론 등에 의해 문국현

대표는 상당한 탄압과 왜곡과 이간질과 모함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6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수원 전 재정국장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창조한국당 전 비례대표 의원 이한정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문국현 대표 공천헌금 수수혐의 무죄판결!!

 

5월 14일 대법원의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에 대한 공천헌금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재판을 같은 시각에서 수원지검의 공천헌금 혐의 기소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수원지검이 문국현 대표에게 공소제기한 2가지 혐의, 즉 당채매입대금을 가장한 공천헌금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난 바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받아 발행한 당채 이자 1%가 저리라며 이를 무리하게 재산상 이득으로 간주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공천헌금을 처벌할 목적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중앙선관위가 지도한, 정상적인 당채발행을 처벌한 것은 정당의 투명한 정치자금조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현재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이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수원지검이 공소제기했던 내용만 기사에 게재하고 공소제기한 내용이 모두 무죄로 판결난 사실은 게재하지 않아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뤄지고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벌써 2번째 아무 이유 없이 연기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주 목요일로 예정되있었던 대표님 선고공판이

다음주 목요일, 즉 25일 2:45 고번 302호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고공판이 아니라

고법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서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심리속개로...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고는 다시 또 한참 뒤로 연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빨라봤자 올해 말이고.... 내년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죄를 빨리 선고안함으로서

문대표님이 차기대선출마 조사에 포함되는 것도 막는 격이 되며,

뉴스에도 "의원직상실 지역"에 일년 내내 "서울은평을"을 보도 할 수도 있고요.

요즘 야당쪽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문대표님이 이때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방지할수 있고요.

철저한 정치 재판입니다.

계속 질질 끄는게 미칠 지경입니다.

 

소수 야당대표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정치적 언론적 사법적으로 매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대운하 반대에 대한 정치보복...

지금 이재오는 재보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언론에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많이 알려 주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밟지 않도록 관심 가져야 합니다...

언론에서 다뤄질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101&searchValue=&searchKey=&articleId=2374858&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