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고, 구매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기대감으로 심장은 두근두근! 택배차가 집이나 회사 앞에 등장하면, 고개가 쭉 내밀어지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쇼핑의 나라!!
하지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택배 상자를 여는 순간! 화면에서 본 것과 전혀 다른 품질의 물건이 도착한다면 정말이지 손발이 오그라들게 되지요. (ㅠ-ㅠ, 누구나 한 번 쯤 이런 경험 갖고 계시지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지만, 그만큼 폐해도 만만치 않은 인터넷 쇼핑. 이거, 편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없는 인터넷 쇼핑은 없을까요?
반품ㆍ환불, 이렇게도 힘들다! 한국소비자원에 2008년 상반기(1~6월)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상담 건수는 1만 3천1백5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1.2%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것은 1천3백67건이며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14.8%. 이는 2007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각각 3.0%포인트, 4.4%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피해구제 다발 품목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비교적 소액인 의류·신변제품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 문화용품, 차량·승용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당 행위, 품질 하자, 물품 미인도·지연, A/S 미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 행위 피해는 주로 ‘인터넷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포함한 대다수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피해였습니다.
그럼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는 판매 업체 상호 및 판매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 원산지, 제품번호, 사양, 성능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도 제품 구입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등급이 매겨진다?-서울시의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 제도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은 ‘별’ 표시에 따라 소비자보호 우수업체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 시에 등록된 쇼핑을 대상으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 철회, 신용카드 결제,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 소비자 보호 충실도 등급을 이같이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1만9000여개의 쇼핑몰이 등록돼 있으며 평가 결과는 ‘★’ 표시 3개와 ‘☆’ 1개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소비자 선택기준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별 3개(★★★)’는 법적사항 준수 ‘별 2개(★★)’는 일부 준수 ‘별 1개(★)’는 미흡 ‘흰 별 1개(☆)’는 미준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각 쇼핑몰의 별표 개수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쇼핑몰 점검 결과 6.6%인 1354개만 법적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등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많은 쇼핑몰 중 6.6%만이 올바른 거래를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네요.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뿐더러,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상도덕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쇼핑, 믿고 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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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고, 구매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기대감으로 심장은 두근두근!
택배차가 집이나 회사 앞에 등장하면, 고개가 쭉 내밀어지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쇼핑의 나라!!
하지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택배 상자를 여는 순간!
화면에서 본 것과 전혀 다른 품질의 물건이 도착한다면 정말이지 손발이 오그라들게 되지요.
(ㅠ-ㅠ, 누구나 한 번 쯤 이런 경험 갖고 계시지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지만, 그만큼 폐해도 만만치 않은 인터넷 쇼핑.
이거, 편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없는 인터넷 쇼핑은 없을까요?
반품ㆍ환불, 이렇게도 힘들다!
한국소비자원에 2008년 상반기(1~6월)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상담 건수는 1만 3천1백5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1.2%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것은 1천3백67건이며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14.8%. 이는 2007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각각 3.0%포인트, 4.4%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피해구제 다발 품목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비교적 소액인 의류·신변제품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 문화용품, 차량·승용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당 행위, 품질 하자, 물품 미인도·지연, A/S 미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 행위 피해는 주로 ‘인터넷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포함한 대다수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피해였습니다.
그럼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는 판매 업체 상호 및 판매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 원산지,
제품번호, 사양, 성능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도 제품 구입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등급이 매겨진다?-서울시의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 제도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은 ‘별’ 표시에 따라 소비자보호 우수업체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 시에 등록된 쇼핑을 대상으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 철회, 신용카드 결제,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 소비자 보호 충실도 등급을 이같이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1만9000여개의 쇼핑몰이 등록돼 있으며 평가 결과는 ‘★’ 표시 3개와 ‘☆’ 1개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소비자 선택기준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별 3개(★★★)’는 법적사항 준수
‘별 2개(★★)’는 일부 준수
‘별 1개(★)’는 미흡
‘흰 별 1개(☆)’는 미준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각 쇼핑몰의 별표 개수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쇼핑몰 점검 결과
6.6%인 1354개만 법적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등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많은 쇼핑몰 중 6.6%만이 올바른 거래를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네요.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뿐더러,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상도덕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펌 - 소방방재청 안전생활 블로그
인터넷 쇼핑, 믿고 할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