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필독

이호찬2009.06.30
조회123
공지사항-필독

7월23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어느정도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자진폐쇄시키는

누리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블로그나 홈피에 명대사 인용

→ 불법

★노래가사를 게시판에 올릴경우 (개인홈피일지라도)

→  불법

★TV나 영화 등의 캡쳐화면을 올리는 경우

→  불법

★책속의 좋은 글귀를 인터넷상에 올릴경우
→  불법

★영화포스터를 인터넷상에 올릴경우
→ 불법

★영화,드라마,삽화 등을 패러디한 사진을 올릴경우
→ 불법 (단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합법)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
→  불법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찍는것은 불법이 아니나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경우도 불법)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

→ 아래 조건에 따라 일부 불법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이미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