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날 의미*

정선영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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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날 의미*

성년의 날의 의미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날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며, 문화관광부가 주관한다. 성년식은 조선 말기의 조혼과 개화기 이후 사회 관습에서 서서히 사라졌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가 1975년 5월 6일로 변경한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성년의 날은 해마다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격려하는데 있는데 그 의미를 정리하여 본다. - 성년(成年) : 법률적 의미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4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58조) 1984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03년 12월 31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헌법 24조),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변리사법 3조, 공인회계사법 2조, 변호사법 3조 등),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미성년자보호법 2조)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민법 808조), 양자를 할 수 있는(866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 성인(成人) : 사회적 의미 '성인'이라 함은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첫 과정임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자기가 맡은바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스스로의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