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의 공포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예인들과 그 일행들

최일랑2009.07.04
조회102

다음 글은

바람을 가르다 님의

" 저작권 법에 침묵하는 연예인"

http://manimo.tistory.com/53?RIGHT_BEST2=R5

 

의 글에서 힌트를 얻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제 글은 안 읽어도 상관 없지만 이분 글은 한번 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인것 같습니다.

강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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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대한민국 인터넷를 강타할 강력한 태풍이 등장한다"

"누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오직 강자와 법위에 선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무슨 영화 홍보 멘트 같죠???

바로 7월 말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관련한 이야기 입니다.

 

1달 전인가요?

어느 부모가 6살 짜리 아이의 "토요일 밤에"를 따라 불렀던 것을 ucc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저작권 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ucc가 블라인드 처리가 됨은 물론이고 해당 블로그 까지 정지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정식 음원이 유출되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거나

1곡당 50만원 물어주는 악날한 법무법인의 표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법을 이유로

자신의 블로그 계정까지 정지시키는 일은 없었던 일입니다.

 

그 뒤로 항의 했지만 해당 법무법인과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만 들었을뿐

별다른 조치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가 저작권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 일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 때 헤프닝이 아니라 실제 벌어질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저작권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과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일명 3진아웃제의 도입입니다.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42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략--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해당조항>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게 되고 원작자의 허락 없이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해당이용자의 글은 물론이고 계정까지도 정지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악날한 법무법인이 장관혹은 정부고위급과의 친분만 있다면 머 맘대로인 세상이 된 것이겠죠.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층이

주로 반정부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에서

자신이 언제 올린지도 가물가물한 불법 복제물을 빌미를 삼을 공산이 큽니다.

(아마 이때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법무법인 등의 법률가의 요청을 따르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도 언제 올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글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음원들이 자신의 등뒤에서
당신을 노리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런지요


좀더 심도있는 위반 사례를 보자면..

■ 구체적인 내용  --------------------------------------------

음악부분:

음원파일 업로드는 물론, 음악가사조차 작사가에게 허락받지 않은 이상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면 불법.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이 된다.


가수의 노래에 따라 춤을 춘 동영상을 올려도 불법.

 

동영상부문: 외국 동영상도 출처 관계없이 올리면 불법.


영리적 영상물 부문:

사진 및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릴 시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이상 불법.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귀를 써서 블로그에 올려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이 아니면 불법.

 

영상물 및 포스터 등을 패러디 할 시, 풍자적 내용과 비영리적 목적성이 없고

패러디물이 원저작물에 미치는 상업적 영향이 좋지 않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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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법으로 인해  이제는 펌질 까지도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물론 현행 저작권 법에 의거해서도 일부 처벌은 가능합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번 저작권법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을 지도 모르는

인터넷 포털 업계는 속이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번 개정안을 빌미로

사이버 망명객이나 국내 포털 참여를 꺼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전 긍긍 하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각급 정부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이번 기회로 네티즌들을 꺾어 버리고 싶은 마음에

쉽사리 개정안을 포기 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 의견도 없이 침묵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 및 기획사 그리고  미디어 및 엔터테이먼트 관련 업계 사람들입니다.


찬성과 반대 둘중의 아무것도 아닌 묵언의 침묵 ......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성해야 할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고

반대해야 할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


분명 자기 이해 득실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아직은 불법복제로 인한 침해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 이겠지요..

물론 그전에도 고발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발로 인해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 하락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지요..

막상 현실은 고발에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저작권 개정안을 통해

원작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마당에

굳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이는 불필요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올리거나 패러디 해서 ucc로

만들어서 개인 홈페이지나 팬까페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됨으로 인해


홍보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취약한 미디어 환경이 더 악화 될 수있으며

이로인해 소극적이 되면서 나중에는 외면하는 모습까지 보일경우

언젠가는 자신의 팬들마저

고개를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상황이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팬이 기소당하고 벌금을 물어도 침묵으로써 이에 동조하고 있는

저 가증스러운 사람들을 보십시요..

 

물론 찬성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도 법적으로 일정한 자신의 보장된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도 잘 모르는 청소년이나 아직 돈벌이도 없는 대학생들이

악날한 저작권법의 그물에 걸려들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단하신 스타와 그 일당들 께선

저작권 법이 개정되니까 조심하라는 말 하나 없고

저작권 법의 적용을 아에 피할 수있게 사용가능한 정보들을

개방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팬이 기소되고 벌금을 물게 되어도 침묵으로 동조하는 분들

어디 잘 먹고 잘 사는지 우리 모두 두눈 뜨고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