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영상의 출처가 우리나라와 외국인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원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료되었으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조금씩은 다
른 경우 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처가 외국이라고 하여 달라질 것 없이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
다.
=> 필자가 보기에는 소통의 장을 제거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인터넷이 알려지게된 계기는 정보공유
의 장이다.다른이가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는 장소, 출처를 명확히하고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음악 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 = >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
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음악에 대한 저작권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확실히 우리나라 만큼 엠피3 안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사를 막는 건..이 가사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면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든다. 작사가에게 권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 오히려 가사가 알려짐으로 해서 그 작가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3.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 UCC에 올린다면? => 노래 연습장에서 보호받는 음악(저작물)을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
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듣거나 보게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음악을 배경
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복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로
부터 받아야 하며, 이를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전송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에게 받
아야 합니다.
=> 다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을 듯. 끼를 살리기 위해 연예인을 따라하는 것이고, 그것을 남에게 내보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제제한다면 인터넷상의 문화를 하나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중문화에 한 단면인 개인에 욕구를 저작권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4.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
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
락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 파일을 서비스하
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 한마디로 기존에 사용하던대로 하면 된다는 뜻. 돈내고 엠피3 받기. 기존에 무분별하게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와 불법판매 사이트를 잡고 규정화 시키겠다는 뜻인듯.
5. 동영상이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을때, 저작권 위반과 그렇지 않는 상황을 나눠서 답변
해주세요. => 위에 예에 해당되는 저작물들은 모두 방송사, 영화제작사 등에서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로 이것들을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 제 3자와 저작물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올린 경우라면,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하여 자신만이 해당 저작물을 본다면 사적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동영상을 블로그나 홈피등에 올리는 것을 막는 다는 것 같은데, 이 방안은 이런 자료를 공인인
증된 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게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한다. 동영상을 올림으로 해서 호기심이
없던 이들도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광고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막는 다면 정보공유에 필요성
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동영상을 올려서 쓸데 없는 짓을 할 경우 법제제를 가하는 것이 지금 인터
넷 문화(저작권 포함)를 변화 시킬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6.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적이용 시에에는 면책되지만, 질문과 같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테츠(
음악)을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되므로 불법입니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됩니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라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이건 머 옛날 부터 당연히 있던 것인데, 다들 알죠.;;;
7.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의 허락 없
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 침해입니다.
=> 알겠는데, 완화해야된다.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면 캡쳐도 좀 할 수 있고, 다른 이하고 함께 볼 수도 있
는 것이지, 영화나 드라마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드라마는
솔직히 테레비로 다 보는 마당에 서로에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저작권 침해로 하여 법적 제제
를 들어간다면 오히려 홍보에 효과도 없고, 시청율이 떨어 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8.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 영화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
만 인용의 성립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용의 성립조건 a.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들을 위한 인용 b. 정단한 범위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c.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
행에 합치되며, 출처 표시를 해야 할것)
=> 비꼬거나 하지말라는 뜻인듯. 인터넷에 보면 말을 와전되게 사용하는 사태 등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
닌가 싶음. 답변에서도 보면 인용의 성립 조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용이 가능
하다고 되어있음.
9.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 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패러디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합니다.
패러디의 요건 a.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b.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c.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d.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뷔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는 아니됨.
=> 패러디를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되는 점이라고 봐야 할 듯. 이것은 통과
10.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
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 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사진 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없이 복사 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에 저작권을 강화해 준다는 것 같다. 허락없이 복사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빅뱅에 싸인을 받은 사진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말도 없이 퍼간다면그래서
올린이가 기분이 나쁘다면 법적으로 제제를 할 수 있다. 이 뜻이라고 해석됩니다.
11.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 등을 구입해서 다운 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 해당 사이트에서 제휴콘텐츠를 다운 받아 보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운 받으실 때
돈을 내고 구입하는 부분은 P2P나 웹하드 업체에만 지불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된 콘테츠가 아닌
창작물을 다운 받으시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 P2P 사이트의 경우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다운만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
하는 분들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업로드 되어 고소가 들어오는 것도 종종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머 옛날 부터 있던거다. 불법 자료 목록은 대부분 알테니 패스.
12.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저작권자와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받아야 하는 것
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 그래서 권장하는 운동이 CCL운동.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창작물에 이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그리고 그럴 경우에 조건들 '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 변형을 하지 않는 다면 사용해도
좋다' 등의 조건을 미리 알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식이 일상화된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
번 다른 이용자들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에 위반될까 하는 고민을 안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CCL표시를 평확히 함으로써 나의 창작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널리 알리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확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해서 절차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니 나쁘지 않은듯. 아마 이것이 갈무리 공유 창이 뜨면서 개인 약정 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리하면,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내가 읽어봤을 때는 규제가 심한 것도 있어지만 원래 기존에 있던 것에 덧내어 놓은 것이 아니지않은가 싶다. 법이란건 한번 정해지면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올바른 이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줄 알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7월 저작권 개정안 잘 읽어봅시다. 그렇게 흥분한 일은 아니다.
7월 저작권법 개정안
1. 동영상의 출처가 우리나라와 외국인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원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료되었으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조금씩은 다
른 경우 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처가 외국이라고 하여 달라질 것 없이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
다.
=> 필자가 보기에는 소통의 장을 제거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인터넷이 알려지게된 계기는 정보공유
의 장이다.다른이가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는 장소, 출처를 명확히하고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음악 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
= >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
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음악에 대한 저작권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확실히 우리나라 만큼 엠피3 안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사를 막는 건..이 가사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면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든다. 작사가에게 권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 오히려 가사가 알려짐으로 해서 그 작가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3.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 UCC에 올린다면?
=> 노래 연습장에서 보호받는 음악(저작물)을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
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듣거나 보게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음악을 배경
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복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로
부터 받아야 하며, 이를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전송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에게 받
아야 합니다.
=> 다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을 듯. 끼를 살리기 위해 연예인을 따라하는 것이고, 그것을 남에게 내보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제제한다면 인터넷상의 문화를 하나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중문화에 한 단면인 개인에 욕구를 저작권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4.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
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
락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 파일을 서비스하
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 한마디로 기존에 사용하던대로 하면 된다는 뜻. 돈내고 엠피3 받기. 기존에 무분별하게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와 불법판매 사이트를 잡고 규정화 시키겠다는 뜻인듯.
5. 동영상이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을때, 저작권 위반과 그렇지 않는 상황을 나눠서 답변
해주세요.
=> 위에 예에 해당되는 저작물들은 모두 방송사, 영화제작사 등에서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로 이것들을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 제 3자와 저작물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올린 경우라면,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하여 자신만이 해당 저작물을 본다면 사적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동영상을 블로그나 홈피등에 올리는 것을 막는 다는 것 같은데, 이 방안은 이런 자료를 공인인
증된 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게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한다. 동영상을 올림으로 해서 호기심이
없던 이들도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광고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막는 다면 정보공유에 필요성
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동영상을 올려서 쓸데 없는 짓을 할 경우 법제제를 가하는 것이 지금 인터
넷 문화(저작권 포함)를 변화 시킬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6.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적이용 시에에는 면책되지만, 질문과 같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테츠(
음악)을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되므로 불법입니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됩니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라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이건 머 옛날 부터 당연히 있던 것인데, 다들 알죠.;;;
7.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의 허락 없
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 침해입니다.
=> 알겠는데, 완화해야된다.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면 캡쳐도 좀 할 수 있고, 다른 이하고 함께 볼 수도 있
는 것이지, 영화나 드라마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드라마는
솔직히 테레비로 다 보는 마당에 서로에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저작권 침해로 하여 법적 제제
를 들어간다면 오히려 홍보에 효과도 없고, 시청율이 떨어 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8.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 영화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
만 인용의 성립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용의 성립조건
a.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들을 위한 인용
b. 정단한 범위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c.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
행에 합치되며, 출처 표시를 해야 할것)
=> 비꼬거나 하지말라는 뜻인듯. 인터넷에 보면 말을 와전되게 사용하는 사태 등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
닌가 싶음. 답변에서도 보면 인용의 성립 조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용이 가능
하다고 되어있음.
9.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 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패러디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합니다.
패러디의 요건
a.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b.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c.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d.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뷔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는 아니됨.
=> 패러디를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되는 점이라고 봐야 할 듯. 이것은 통과
10.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
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 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사진 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없이 복사 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에 저작권을 강화해 준다는 것 같다.
허락없이 복사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빅뱅에 싸인을 받은 사진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말도 없이 퍼간다면그래서
올린이가 기분이 나쁘다면 법적으로 제제를 할 수 있다. 이 뜻이라고 해석됩니다.
11.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 등을 구입해서 다운 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 해당 사이트에서 제휴콘텐츠를 다운 받아 보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운 받으실 때
돈을 내고 구입하는 부분은 P2P나 웹하드 업체에만 지불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된 콘테츠가 아닌
창작물을 다운 받으시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 P2P 사이트의 경우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다운만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
하는 분들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업로드 되어 고소가 들어오는 것도 종종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머 옛날 부터 있던거다. 불법 자료 목록은 대부분 알테니 패스.
12.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저작권자와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받아야 하는 것
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 그래서 권장하는 운동이 CCL운동.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창작물에 이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그리고 그럴 경우에 조건들 '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 변형을 하지 않는 다면 사용해도
좋다' 등의 조건을 미리 알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식이 일상화된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
번 다른 이용자들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에 위반될까 하는 고민을 안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CCL표시를 평확히 함으로써 나의 창작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널리 알리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확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해서 절차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니 나쁘지 않은듯.
아마 이것이 갈무리 공유 창이 뜨면서 개인 약정 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리하면,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내가 읽어봤을 때는 규제가 심한 것도
있어지만 원래 기존에 있던 것에 덧내어 놓은 것이 아니지않은가 싶다. 법이란건 한번 정해지면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올바른 이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줄 알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참조 : http://7wonblog.com/700512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