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문제도 헌법재판소가 하였죠. 이처럼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결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구속)합니다. 간단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아는 상식을 !! 이쯤으로 끝내기로 하고요.
예를 하나 들어 대학교 졸업자와 고졸졸업자는 기본급과 연봉에서 왜 차이를 두는 것일까요? 그러한 논리와 법적인 차별들은 모두 아래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아래의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를 한번 보시고, 왜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법률들이 왜 이루어 지는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평 불만이 누적되어 사회가 불안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모든 입법은 아래의 정의원리에 입각하여 법률과 행정행위가 이루어 집니다.
1.모든 사람은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2.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1)가장불리한 여건에 있는사람,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하며(차등의 원칙)
2)불평등의 계기가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란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에서의 자유를 제외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차등이 인정된다.
첫째: 가장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것,
둘째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사회는 각종 제도 즉 종교, 언론, 교육 등을 통해 배분적 정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어 안정을 도모한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의 내용은 사회에 큰 공을 세웠거나, 국방의 의무를 한 집단과 안한 집단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분적 정의(차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가 가능한 거지요. 학력의 차이로 기회의 균등에서 제외되기에 첫번째 원칙을 위반한 것같으나,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차별을 말하는 거지요.
숭실대학교 강견근 교수는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여자는 평시이건, 전시, 사변, 그밖의 국가비상사태이건 현역으로 징집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력동원되거나 근로동원도 되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의무 및 국가의 평등보호의무에 반해 불완전 입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성보호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의 전체적인 인적자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여자에게도 합리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이번 7월 9일 공개변론 중에서 나온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전쟁이 나도, 나라가 초토화되도, 국가비상사태가 되든 계엄령이 선포가 되든지 여성을 논외로 한 입법은 불완전 입법이군요.
외부의 힘에 의하여 국가명이 강제로 수정되고, 또는 식민지지배를 당해도, 나라가 망해도, 국가가 비상사태가 되든지, 계엄령이 선포되든지를 분문하고 남성은 모두 전멸하더라도 여성은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외로 한 것은 불완전 입법이 맞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되어도, 국가명이 없어져도 여성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여 국가로부터 수여받을 수 있는 훈장 및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군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동영상(여성 병역의무)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문제도 헌법재판소가 하였죠. 이처럼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결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구속)합니다. 간단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아는 상식을 !! 이쯤으로 끝내기로 하고요.
예를 하나 들어 대학교 졸업자와 고졸졸업자는 기본급과 연봉에서 왜 차이를 두는 것일까요? 그러한 논리와 법적인 차별들은 모두 아래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아래의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를 한번 보시고, 왜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법률들이 왜 이루어 지는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평 불만이 누적되어 사회가 불안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모든 입법은 아래의 정의원리에 입각하여 법률과 행정행위가 이루어 집니다.
1.모든 사람은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2.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1)가장불리한 여건에 있는사람,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하며(차등의 원칙)
2)불평등의 계기가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란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에서의 자유를 제외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차등이 인정된다.
첫째: 가장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것,
둘째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사회는 각종 제도 즉 종교, 언론, 교육 등을 통해 배분적 정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어 안정을 도모한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의 내용은 사회에 큰 공을 세웠거나, 국방의 의무를 한 집단과 안한 집단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분적 정의(차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가 가능한 거지요. 학력의 차이로 기회의 균등에서 제외되기에 첫번째 원칙을 위반한 것같으나,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차별을 말하는 거지요.
숭실대학교 강견근 교수는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여자는 평시이건, 전시, 사변, 그밖의 국가비상사태이건 현역으로 징집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력동원되거나 근로동원도 되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의무 및 국가의 평등보호의무에 반해 불완전 입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성보호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의 전체적인 인적자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여자에게도 합리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이번 7월 9일 공개변론 중에서 나온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전쟁이 나도, 나라가 초토화되도, 국가비상사태가 되든 계엄령이 선포가 되든지 여성을 논외로 한 입법은 불완전 입법이군요.
외부의 힘에 의하여 국가명이 강제로 수정되고, 또는 식민지지배를 당해도, 나라가 망해도, 국가가 비상사태가 되든지, 계엄령이 선포되든지를 분문하고 남성은 모두 전멸하더라도 여성은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외로 한 것은 불완전 입법이 맞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되어도, 국가명이 없어져도 여성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여 국가로부터 수여받을 수 있는 훈장 및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군요.
미흡하고, 글 솜씨가 없는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_^)(__)
마지막으로 7월 9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동영상을 올립니다.
http://www.ccourt.go.kr/home/att_file/com/movie/124713023915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