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왜 국방세냐?

윤진섭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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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 모두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인데,
현행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현실로 본다면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여성도 어떤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험문제에는 같은 선택지를 주고 시험을 봐야 공정한것 아닐까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비슷한 수준으로 국방 의무를 지우고,
남성은 의무 병역으로, 여성에게는 병역 혹은 국방세 납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측에서 반론 근거로 주로 내새우는 출산과 생리 등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군 복무중에도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방세는 직접세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여성계에서 없애버린게 최초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지요.
군필자에 대한 채용 가산점과 군복무기간을 호봉 혹은 경력에 인정해주는 제도를 통해,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을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역으로, 군 미필자에게 간접적으로 국방세가 징수되었던 것인데요.
이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오고 가산점이 없어진 지금 현실에서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세평등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부담을 지우는 식의 절대적 평등이 아닌,
조세정의를 고려하고, 개개인의 부담 능력에 따른 상대적 평등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 혹은 국방세 징수에 있어서 상대적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주로 신체적 조건의 차이가 언급됩니다.

국방의 의무가 몸으로만 때우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약하다기보다는 군대에서 필요로하는 강인한 군인과 그 신체 조건이 부적합하죠.
하지만, 현대의 군대는 그렇지 않죠.
인력만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을 하는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돈이죠.
그러니 병역과 국방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여성이 국방세 납세가 아닌 병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필요도 있습니다.
현행, 여성은 간부로 3년 이상 장기 복무하는 방법 이외에 군대를 갈 수 없다는 점과
남성은 기본적으로 일반병(兵)으로 짧게 군대를 가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는 점으로 볼 때,
여성도 18개월 단기복무가 가능한 일반병으로 입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단기복무를 한다고해서, 지금 남성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인력을 활용할 분야를 개척하고, 남녀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군의 구조를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개인의 여성분들이 오빠와 남동생을 군대 보내는 것은 슬퍼하면서도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국방의 의무는 자연스럽고 정당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처럼,
저 또한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도, 만약 제 누나와 여동생이 군대에 가야한다면 슬플테지요.
그러니 부디 이런 의견을 가진 저 개인을 나무라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