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는 모두 여성예비군을 반드시 창설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전국 시, 군, 구에는 다 설치가 된답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허용" 하겠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였습니다.
의무와 허용이 얼마나 무서운 차별의 씨앗을 불러 오게 될지 여성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정부에 항의를 하셔야 함이 현명한 권리를 위한 쟁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란 무엇이고, 허용이란 무엇인가?
국방의 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허용: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허용이라는 법률상의 용어는 과거에는 금지를 하였었는데,
행정제도적인 차원에서 장래를 향하여 허용해준다는 행정상의 개념입니다.
허용이라는 개념은 행정상의 제도적 측면이고, 국방의 의무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허용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로 볼 수 없는 행정지도 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여성)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
행정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도 있고, 기속행위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작용.
법률에서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작용과 법률에서의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는 법적 작용이 있이라고 하지요.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법률이라 하고,
허용(형성적, 명령적)이라는 개념은 행정상 제도로 밖에 안되는 겁니다.
같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두 집단에 대해서
동일하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단에게는 권리 의무관계를 정한 법률을 적용 받는 수혜자의 대상으로 보고,
동일하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단에게는 권리 의무관계를 정한 법률을 적용 받는 수혜자로 볼 수 없는 대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허용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은 두 집단(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차등을 두겠다는 것임을 여성분들께서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허용이라는 개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여성의 병역의무는 과거에 금지했었는데, 이제는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동등한 집단인데, 남성들에게는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한 법률을 적용하고,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동등한 집단인데, 여성들에게는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한 법률적용이 아닌,
단순하게 행정제도로서 허용해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여성들을 남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남성은 적용의 대상이고 여성에게는 남성과 달리 허용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끌어 들였으니, 과거까지 여성들에게는 금지를 했던 것이고, 이제는 규제도 하겠다는 겁니다. 즉 허용이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금지했고, 이제부터는 허용을 해주는데, 그때그때에 따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정부가 쓰는 허용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적용이라는 개념을 쓰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부에게 항의를 해야 하는겁니다.
여성분들은 반발을 하셔야 합니다.
남성과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성 예비군 창설이 모두 완료된 후에 기대대는 예상을 한 번 짚어 봅시다.
병역법을 참조하면서, 여성의 국방의 "허용" 하게 되어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대비를 하여 봅시다.
병역법 제1조 (2009년에 병역법 전부 개정되었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병역의무)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각 자치단체에 여성예비군의 창설은 전쟁시, 국가비상시 여성들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다면, 전쟁이 나면 여성들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피신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남여 모두 40세 이하는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솔직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은 적어도 외국으로 피난할 수 있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아버지들로서는 기쁜 눈물이라도 흘리며 전사할 수 있을테니까요.
{여성분들 필독} 여성예비군 쪼까 많이 생겼어요.
익산시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7339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45531
양주시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video.naver.com/2009070620204910073
서울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54310
마포구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qtv.freechal.com/Viewer/QTVOutViewer.asp?docid=2092209&srchcp=N&playtimePos=&q
파주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30&aid=0000003026
부산시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30&aid=0000011659
광주 광산구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30&aid=0000018037
서울 내곡동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187652&feed=NV
광주전남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47538
경기도 성남시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61657
충북영동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30&aid=0000010784
충북 보은 첫 여성예비군 창설 동영상 내용입니다.
http://wizard2.sbs.co.kr/resource/template/contents/44_netv.jsp?vProgId=1000122&vVodId=V0000248194&vMenuId=1008659&uccid=10000260936&st=0&cooper=NAVER
각 지자체는 모두 여성예비군을 반드시 창설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전국 시, 군, 구에는 다 설치가 된답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허용" 하겠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였습니다.
의무와 허용이 얼마나 무서운 차별의 씨앗을 불러 오게 될지 여성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정부에 항의를 하셔야 함이 현명한 권리를 위한 쟁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란 무엇이고, 허용이란 무엇인가?
국방의 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허용: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허용이라는 법률상의 용어는 과거에는 금지를 하였었는데,
행정제도적인 차원에서 장래를 향하여 허용해준다는 행정상의 개념입니다.
허용이라는 개념은 행정상의 제도적 측면이고, 국방의 의무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허용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로 볼 수 없는 행정지도 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여성)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
행정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도 있고, 기속행위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작용.
법률에서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작용과 법률에서의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는 법적 작용이 있이라고 하지요.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법률이라 하고,
허용(형성적, 명령적)이라는 개념은 행정상 제도로 밖에 안되는 겁니다.
같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두 집단에 대해서
동일하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단에게는 권리 의무관계를 정한 법률을 적용 받는 수혜자의 대상으로 보고,
동일하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단에게는 권리 의무관계를 정한 법률을 적용 받는 수혜자로 볼 수 없는 대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허용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은 두 집단(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차등을 두겠다는 것임을 여성분들께서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허용이라는 개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여성의 병역의무는 과거에 금지했었는데, 이제는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동등한 집단인데, 남성들에게는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한 법률을 적용하고,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동등한 집단인데, 여성들에게는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한 법률적용이 아닌,
단순하게 행정제도로서 허용해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여성들을 남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남성은 적용의 대상이고 여성에게는 남성과 달리 허용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끌어 들였으니, 과거까지 여성들에게는 금지를 했던 것이고, 이제는 규제도 하겠다는 겁니다. 즉 허용이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금지했고, 이제부터는 허용을 해주는데, 그때그때에 따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정부가 쓰는 허용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적용이라는 개념을 쓰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부에게 항의를 해야 하는겁니다.
여성분들은 반발을 하셔야 합니다.
남성과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성 예비군 창설이 모두 완료된 후에 기대대는 예상을 한 번 짚어 봅시다.
병역법을 참조하면서, 여성의 국방의 "허용" 하게 되어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대비를 하여 봅시다.
병역법 제1조 (2009년에 병역법 전부 개정되었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병역의무)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각 자치단체에 여성예비군의 창설은 전쟁시, 국가비상시 여성들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다면, 전쟁이 나면 여성들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피신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남여 모두 40세 이하는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솔직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은 적어도 외국으로 피난할 수 있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아버지들로서는 기쁜 눈물이라도 흘리며 전사할 수 있을테니까요.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여성 예비군은 군기가 있어 보입니다.
http://blog.naver.com/mc355?Redirect=Log&logNo=50045931793
향토예비군 설치령 제4조에 따라 여성예비군은 계속 생깁니다.
국방부장관은 여성예비군을 계속 창설시킬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