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호준 기자 = 앞으로 의료비를 100% 보장해주는 민영 의료보험, 일명 실손보험 상품은 사라질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공동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손해보험사의 민영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입원치료비가 100% 지급되고 통원 치료시에도 본인이 5천 원만 부담하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보사가 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비는 90%만 나오고 통원치료비도 일반병원은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까지 가입자가 내야 한다.
예컨대 입원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기존에는 100만 원 모두 손보사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원치료비를 전액 손보사가 지불하다 보니 도덕적해이와 과잉진료를 부추겨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장범위 축소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장은 아니고 1년이나 3년마다 재계약하는 시점에 보장 범위가 90%로 축소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을 받는다. 이미 100% 실손보장 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해둔 계약자들도 계약 갱신 시점이 되면 보장 한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민영 의료보험을 적극 판매해온 손보사들도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80%까지 보장하는 상품만 팔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정부 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생보업체들은 거꾸로 보장 한도를 90%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논의이고 불거질 때마다 손보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무산되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병원센터를 이용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부담금액을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모럴해저드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실손의료비 보장축소 부분이 6월 22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올해) 7월부터 민영보험사가 실손형 의료실비보험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됨으로써, 가입율이 낮아지는 등의 경영환경부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어 손해율 상승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영의료보험은 주로 1년 만기로 파는 선진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는 3년, 5년 마다 보험료를 갱신하고, 80세 또는 100세만기로 판매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때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공제 됩니다.
100% 보장이었을 경우, 3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던 부분을 2800만원 까지만 보장받고, 200만원은 고객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입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병원에 상관없이 5천원만 공제하던 부분을 병원별로 나누어 최소 1만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진료비를 공제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 받지 않으나 앞으로 7월이후 가입자에게는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변경된 개정법안으로 무조건 보장.
7월 중순 ~ 9월 말 이후 가입자 들은 체결일로 부터 3년 까지만 현행기준으로 보장, 3년 이후부터 개정안으로 보장.
6월 말 ~ 7월 중순 가입자들은 100%보장상품 가입 및 100세까지 100%실비보장 받을 수 있음.
[민영의료보험 정보] 실손보험 보장한도 100%→90%로 축소
실손보험 보장한도 100%→90%로 축소
통원치료비 본인부담금 1만5천원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호준 기자 = 앞으로 의료비를 100% 보장해주는 민영 의료보험, 일명 실손보험 상품은 사라질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공동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손해보험사의 민영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입원치료비가 100% 지급되고 통원 치료시에도 본인이 5천 원만 부담하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보사가 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비는 90%만 나오고 통원치료비도 일반병원은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까지 가입자가 내야 한다.
예컨대 입원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기존에는 100만 원 모두 손보사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원치료비를 전액 손보사가 지불하다 보니 도덕적해이와 과잉진료를 부추겨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장범위 축소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장은 아니고 1년이나 3년마다 재계약하는 시점에 보장 범위가 90%로 축소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을 받는다. 이미 100% 실손보장 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해둔 계약자들도 계약 갱신 시점이 되면 보장 한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민영 의료보험을 적극 판매해온 손보사들도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80%까지 보장하는 상품만 팔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정부 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생보업체들은 거꾸로 보장 한도를 90%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논의이고 불거질 때마다 손보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무산되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병원센터를 이용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부담금액을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모럴해저드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실손의료비 보장축소 부분이 6월 22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올해) 7월부터 민영보험사가 실손형 의료실비보험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됨으로써, 가입율이 낮아지는 등의 경영환경부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어 손해율 상승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영의료보험은 주로 1년 만기로 파는 선진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는 3년, 5년 마다 보험료를 갱신하고, 80세 또는 100세만기로 판매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때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공제 됩니다.
100% 보장이었을 경우, 3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던 부분을 2800만원 까지만 보장받고, 200만원은 고객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입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병원에 상관없이 5천원만 공제하던 부분을 병원별로 나누어 최소 1만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진료비를 공제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 받지 않으나 앞으로 7월이후 가입자에게는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변경된 개정법안으로 무조건 보장.
7월 중순 ~ 9월 말 이후 가입자 들은 체결일로 부터 3년 까지만 현행기준으로 보장, 3년 이후부터 개정안으로 보장.
6월 말 ~ 7월 중순 가입자들은 100%보장상품 가입 및 100세까지 100%실비보장 받을 수 있음.
자료제공 : http://town.cyworld.com/70108247/61002551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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