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민간시행자인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사실상 일임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상의 일부수용과 달리 그 내용의 구체적 확정 없이 포괄적 수용권을 민간기업에 주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개발되는 기업도시에는 관광, 레저산업이 중심이 되는 것도 있느넫, 누대에 걸쳐 산간벽촌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관광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길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런 위헌적인 법률의 제정을 저지하려면 법학 내부에서도 이른바 '사인을 위한 수용' 혹은 사인에 의한 수용'이 공공의 필요와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했어야 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사인을 위한 수용 혹은 실질적으로 사인에 의한 수용을 가능케 하는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행정법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공익사업의 계속적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만 갖추어진다면 누가 공용수용의 주체가 되는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사인을 위한 혹은 사인에 의한 공용수용이 결국은 "정치과정에 엄청난 영햑력과 힘을 행사하는 대기업과 재벌회사들의 이익으로 귀결"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이 "사인을 위한 수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 사회권력에 의한 우리 사회의 재봉건화 현상
사회권력 가운데 특히 경제력이 막강한 재벌기업은 이미 국가권력에 버감가거나 국가권력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도시건설계획은 사회권력에 의한 우리 사회의 재봉건화 현상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업도시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기업도시건설의 특혜를 받은 재벌기업은 국토의 일부를 봉토로 확보하여 그곳에서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신봉건영주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크고 작은 사적 권력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지금처럼 절실한 때는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강단 헌법학의 민주주의 담론은 아직도 국가와 사회를 엄격히 구분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이분법적 분단논리에 갇혀 민주주의를 국가영역의 문제로 축소한다. 강단 헌법학의 민주주의 담론이 고수하는 이같은 자기한정을 민주주의담론의 보편적 전제로 받아들이면 민주주의의 수평적 확장은 아예 논의대상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강단 헌법학이 사회권력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정공법으로 다루지 못하고, 기본권의 제3자 효력이라는 복잡한 이론구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의 외연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려면 제도민주주의의 핵심과제인 주권의 문제부터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제3회 대한헌법이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개정 논의
1.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의 문제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민간시행자인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사실상 일임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상의 일부수용과 달리 그 내용의 구체적 확정 없이 포괄적 수용권을 민간기업에 주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개발되는 기업도시에는 관광, 레저산업이 중심이 되는 것도 있느넫, 누대에 걸쳐 산간벽촌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관광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길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런 위헌적인 법률의 제정을 저지하려면 법학 내부에서도 이른바 '사인을 위한 수용' 혹은 사인에 의한 수용'이 공공의 필요와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했어야 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사인을 위한 수용 혹은 실질적으로 사인에 의한 수용을 가능케 하는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행정법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공익사업의 계속적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만 갖추어진다면 누가 공용수용의 주체가 되는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사인을 위한 혹은 사인에 의한 공용수용이 결국은 "정치과정에 엄청난 영햑력과 힘을 행사하는 대기업과 재벌회사들의 이익으로 귀결"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이 "사인을 위한 수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 사회권력에 의한 우리 사회의 재봉건화 현상
사회권력 가운데 특히 경제력이 막강한 재벌기업은 이미 국가권력에 버감가거나 국가권력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도시건설계획은 사회권력에 의한 우리 사회의 재봉건화 현상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업도시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기업도시건설의 특혜를 받은 재벌기업은 국토의 일부를 봉토로 확보하여 그곳에서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신봉건영주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크고 작은 사적 권력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지금처럼 절실한 때는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강단 헌법학의 민주주의 담론은 아직도 국가와 사회를 엄격히 구분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이분법적 분단논리에 갇혀 민주주의를 국가영역의 문제로 축소한다. 강단 헌법학의 민주주의 담론이 고수하는 이같은 자기한정을 민주주의담론의 보편적 전제로 받아들이면 민주주의의 수평적 확장은 아예 논의대상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강단 헌법학이 사회권력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정공법으로 다루지 못하고, 기본권의 제3자 효력이라는 복잡한 이론구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의 외연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려면 제도민주주의의 핵심과제인 주권의 문제부터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제3회 대한헌법이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대부분의 학자님들은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신 것 같다.
딴지를 걸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여태 법학 교수님들 책 읽으며
권력에 아부하거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론을 피는 교수님을 단 한분도 본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미대를 포함하여 예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법전공을 하셔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