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꾼들이 표적으로 삼는 운자자 10가지 1. 음주 운전자. 대체로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접촉사고를 일으킨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으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 어떤 이유이든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 2. 불법유턴하는 운전자. 불법유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잠복하여 불법유턴차량등 적당한 고의사고대상 차량을 기다렸다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3. 일반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 4. 좁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자. 5. 사고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차랼 손상ㅇ이 거의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하에 헤여진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및 보험금을 편취하는행위. *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협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오니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뺑소니 사고 누명을 쓰지않도록 주의 6. 횡단보도 통과때 주의를 기우리지않는 운전자.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 늦은밤 시간대에 술취한 상태로 횡단보도에 가까이 서있거나 골목길을 걷고있는 보행자 주의. 7.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운전자. 차선을 변경할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후미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 8.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응 운전자.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요망.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일부로 급브레이크밟는 운자도 많음 9. 좁은 골목길에서 주의.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자전거등을 타고 갑자기 뛰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 유발. 10. 외제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2
보험 사기꾼들이 표적으로 삼는 운자자 10가지
보험 사기꾼들이 표적으로 삼는 운자자 10가지
1. 음주 운전자.
대체로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접촉사고를 일으킨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으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 어떤 이유이든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
2. 불법유턴하는 운전자.
불법유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잠복하여 불법유턴차량등 적당한 고의사고대상 차량을 기다렸다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3. 일반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
4. 좁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자.
5. 사고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차랼 손상ㅇ이 거의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하에 헤여진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및 보험금을 편취하는행위.
*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협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오니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뺑소니 사고 누명을 쓰지않도록 주의
6. 횡단보도 통과때 주의를 기우리지않는 운전자.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 늦은밤 시간대에 술취한 상태로 횡단보도에 가까이 서있거나 골목길을 걷고있는 보행자 주의.
7.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운전자.
차선을 변경할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후미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
8.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응 운전자.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요망.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일부로 급브레이크밟는 운자도 많음
9. 좁은 골목길에서 주의.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자전거등을 타고 갑자기 뛰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 유발.
10. 외제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