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저작권법,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정환2009.07.23
조회128

 신저작권법...

 

이건 머 완전 미친짓이다...

내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다는 말이 아니다.

저작권은 지적 재산에 대하여

당연히 보호, 존중받아야 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권리이다.

영화는 물론이고 음악도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이게 뭐람?

다른 기사에서는 영화의 대사, 노래의 가사까지도 올리면 위반이라고 봤는데...

참...

이제는 감명깊게 본 영화의 대사 몇 줄,

공감가는 멋진 노래 가사 블로그에 올리면

위법자네?!

아! 보통 블로그에 많이들 갖고있는

<Love Actually>의 사랑고백 장면들과 대사 다 지우셔야겠네요!

 

UCC는 인터넷이 만들어넨 새로운 문화코드이다.

이 현대에서 문화가 가지는 힘을 굳이 여기에서 언급하진 않겠다. (귀찮고 길어져...)

그런데 UCC를 통해서 재생산될수 있는 모든 문화를 막는 이 법은 도대체 뭐지?

또 다른 에헴!非 악법?

드라마나 영화의 패러디도 막는다고 하는데,

그럼 패러디 영화는 원작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든거니까

저작권법에 접촉되는 거 아냐?

거 자세히 보면 대사도 따라하는 거 은근히 있을 걸?

 

다른 기사에서는 네X버에서 5살짜리 꼬마가 손담비의 노래에 춤춘 동영상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름이 맞나 모르겠네)의 요청으로 삭제 처리 했다는데.

동영상에서 음원이 나오니까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런게 진작 금지 됬었다면, 원더걸스는 어떻게 떴겠냐?

국민 모두가 따라한(난 아냐...) 그 즐겁게 감상한 UCC는 전혀 볼 수가 없던거네.

나중에는 아예 영상만 찍어놓고 올리면, 보는사람이 음악을 동시에 틀면서 감상하라는 그런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건 뭐... 무성영화도 아니고... ㅡㅡ;

그리고... 이런 패러디 동영상을 막는 것을 과연 가수들이 좋아할까? 글쎄...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음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듣고 싶을 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웹에 게시되어있으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라디오방송의 인터넷 다시듣기에는 노래들이 빠져있는 것이다.)

솔직히 요새 누가 음악듣고 싶다고 일부러 동영상을 트나?

 

법이란게 합리적이어야지. 

이런 동영상은 냅두고 웹하드나 P2P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게

훨씬 합리적인 것 아닌가?

가수들도 이런 것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웹하드나 P2P 막을 방도는 없고...

뭔가 하는 척은 해야겠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딴 말도 안되는 법인가...

 

이딴 법이나 만들고선 무슨 문화체육관광부라고...

그냥 앞에 '문화' 떼시고!

용산, 강남, 테크노마트 등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불법 DVD나 잡으세요!

차라리 음악 공유 자체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면 이렇게 어이없거나 열받지라도 않지!

아주 G랄을 하시는구만. ㅡㅡ;

 

아!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위반되는 우범지역을 알고있는데...

대학 도서관에 있는 복사기, 대학 주변 복사점, 그리고 학원 안의 복사기

지적 재산권에 그렇게 신경쓰고 계시면, 이런 데에 잠복 경찰이라도 보내세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1년하고 6개월정도 전부터 나라 꼴이 아주 그지같에!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알아도 말할 수 도 없네!

갑자기 소환장 날라오면 어떻게!

유모차 끌고간 어머니들도 소환하는 판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밑에는 기사원문 첨부.

이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 -_-;;

 

STRIKE~~ 1!

 

 

新저작권법, 후폭풍 거세다 김태정 기자 이승무 기자 soovin@zdnet.co.kr 2009.07.23 / AM 11:54 [지디넷코리아]필명 ‘기파랑’은 영화 패러디 창작을 즐기는 블로거다. 블로그 시작 1년 남짓에 하루 방문자 50여명 정도를 모았다. 아직 ‘파워 블로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인터넷 생활이다.

 

이런 그가 블로그를 닫았다. 그동안 올린 게시물은 아까워서 지우지 못했지만 ‘비공개’로 설정했다. 개정된 저작권법 때문이다.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누리꾼들의 몸사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다음 ‘아고라’에 넘치던 드라마 장면 캡쳐도 종적을 감추고 있고, 유명 블로그들도 줄지어 폐쇄에 들어갔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올릴 시 받는 경고가 3번 이상이면 계정이 정지된다. 또 저작권을 보유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용공간이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단순 링크 조차도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할 수 없다.

 

문제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 누리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 특히 영화나 드라마 패러디에 대해서 ‘저작물 변경’ 이유로 단속당할 것이라는 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비영리 목적으로 원작을 풍자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누리꾼의 게시물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영리 목적’이라는 기준은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여론이다.

 

예를 들어 풍자물을 올린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 등 광고를 올리면 바로 ‘영리 목적’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측은 아직 답이 없는 상황.

 

결국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홍보나 누리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블로거 쎄미는 “정부가 말하는 저작권법 위반 기준을 아직 이해 못하겠다”며 “일단은 블로그를 닫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누리꾼들은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등 국내 법 밖에 있는 해외 소셜네트워크로 사이버 망명까지 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등에는 ‘사이버 망명 노하우’가 인기 게시물로 떠올랐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누리꾼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새로운 사이트 운영방식을 적극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바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게임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들에는 여전히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시물이 등록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국내 게임관련 주요 커뮤니티 5곳 중 개정된 저작권법 조항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현재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트내 공지사항을 통해 새로운 저작권법에 따라 게시물을 올려줄 것을 사용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이 기존 사용 방식을 고수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원인을 밝혔다. 그는 또 "개정법의 잣대로 보면 거의 모든 콘텐츠가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모두 삭제할 경우 사이트의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게임 전문가는 "각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발생된 일"이라고 분석하면서 "사용자들이 자체개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없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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