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증거 ~ 퍼 온 글

장홍석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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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도 통과시켰지만 대리투표로 과반수를 넘겨 투표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가 맞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바로 재투표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 헌법 재판소 관계자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관계자

    

 

대리투표 증거 ~ 퍼 온 글

 

                                [ 무효인 이유 ]

 

■ 해당 조항

 

1. 미디어법 표결 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을 다시 재투표

- 국회법 제92조의 일사 부재의 원칙 위반

 

2. 표결 시 다른 의원이 대리투표를 한 것 - 선거법 위반 및 기명투표 위반

 

3.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이 표결에 참가

- 국회법 제111조 1항위반

 

 

4.재투표 요건 위반 -국회법 114조 3항위반

 

5. 제12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2.3.7.]

 

김형오의장은 사고도 없었으며 국회밖에서 대기중인 상태였습니다.

명백한 사고가 아님이 확인되었기에 국회법제1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구체적인 설명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였을 때 재석(출석)인원이 145명.

그런데 국회 재적인원이 294명이므로 그 과반수는 148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회법상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정족수가 되므로 출석 145명으로는

표결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의장은 투표선언을 했고 투표가

다 끝난 뒤에야 국회직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항은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투표를 했는데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고 또 명백히 투표를 했으므로

미디어 법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입니다.

 

특히 국회 선례집에는 투표 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재투표를 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다시 재투표를 곧장 하는 것은 국회법상으로

안됩니다.

 

정확하게는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재적수가 모자란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투표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 92조(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위반입니다."

 

국회법상 유일한 "재투표" 조항은 114조 3항인데 이것도 이번 경우를 합법적인

행동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며 부결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였고, 실제로도 재투표가 이루어졌음으로

그러한 반론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대리투표 무효화 사례 ]

 

■ 선례

http://news.donga.com/fbin/moeum?n=privateschool$c_570&a=v&l=1&id=200512120312

 

여당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대리투표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표결을 무효화시 수 있다

 

2002년 11월12일 47개 민생관련 법안의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자당 의원을 대신해

표결 버튼을 누른 것이 기자들에 의해 발각됐고, 박관용(朴寬用) 당시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의결 절차를 밟은 선례가 있다.

 

■ 대법원 판례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090723100612843&fid=20090723100612843&lid=20090723095705973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본다면, 무자격자 대리투표 경우는 그 무자격자를

제외한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정족수를 충족해서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다, 이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 대리투표 증거 ]

 

찬성표 다수가 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 민변

 

■ 강봉균 의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이름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으며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과 치열한 몸싸움을 하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 이름에도

초록색 불이 들어온 것을 방송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더구나 사회를 본 이윤성 부의장은 "내 좌석도 투표해"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대리투표 증거 ~ 퍼 온 글

 

대리투표 증거 ~ 퍼 온 글

 

■ 본회의장 불참한 나경원-이정현 '재석'

대리투표 증거 ~ 퍼 온 글

본회의장에 못들어간 나경원 의원과 이정현 의원은 각각 신문법 표결 당시

재석의원으로 표시돼 있고, 특히 이정현 의원은 신문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표시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나는 박근혜 전 대표를 안내하느라 본회의장에 늦게 들어가

금융지주회사법에만 표결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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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7383.html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앉은 이)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관련법 전자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이 버튼을 대신 눌러주자 우윤근 민주당 의원(왼쪽 둘째)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이철우 의원- 카오루 님대리투표 증거 ~ 퍼 온 글

이 사진을 보면서, 배은희 의원이 대리투표한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빨간 원 안의 인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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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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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확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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