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이나 가정에서 러닝머신, 헬스사이클 등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칫 잘못할 경우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가 흉기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기구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3백22건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86건, 2007년 1백11건, 2008년 1백2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는 헬스클럽이나 공공장소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했으며, 14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가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손ㆍ발 끼고 넘어지고
사례1. 경기 부천시에 사는 9세 여아 김모 어린이는 2008년 12월, 부모님과 찜질방을 찾았다가 찜질방에 있는 러닝머신에 손이 끼어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례2. 강원 춘천시에 사는 5세 남아 민모 어린이는 2008년 12월 가정에서 사용하는 운동용 헬스사이클에 발가락이 끼어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례3.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전모 씨(여, 60대)는 2009년 1월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하다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바닥에 부딪쳐 허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례4. 대전에 사는 조모 씨(남, 20대)는 2008년 8월 집 안에 설치한 철봉의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떨어져 전치 6주의 압박 골절을 입었다.
사례5. 경북에 사는 정모 씨(남, 40대)는 2008년 10월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다가 위에서 떨어진 덤벨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이 발생했다.
가정에서 사고 가장 많아
사고가 많이 발생한 운동기구를 종류별로 보면 러닝머신 관련 사고가 40.4%(1백30건)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헬스사이클, 덤벨, 복부 운동기구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아 종류와 상관없이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고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57.5%(1백85건)로 가장 많았다. 헬스장 등 운동 및 여가 활동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8%(58건)였으며 찜질방 등의 공공 및 서비스 지역도 7.5%(24건)나 됐다.
사고 유형으로는 △기구에 부딪치는 경우가 28.0%(90건) △기구 사이에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끼여서 다치는 사고가 27.3%(88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발생하는 사고가 22.4%(72건)로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세 이하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1백16건이 접수돼 전체 건수의 36%를 차지했다. 7세에서 14세의 어린이 안전사고도 12.1%(39건)를 차지해 절반 정도의 안전사고가 14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48.1%, 1백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중에는 아이들 접근 No!
가정에서 어른이 운동하는 동안 어린이가 호기심으로 운동기구에 손 또는 발을 대보거나 틈새에 집어넣었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 운동기구를 어린이가 쉽게 만질 수 있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알고 작동하던 중 넘어지거나 제품에 부딪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어린이가 운동기구에 다가오는 등 주변 상황을 살필 여유가 없어 사고 예방이 어렵다. 따라서 가정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접근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분리된 공간에서 사용해야 한다.
또 공원 등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나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서 운영 중인 운동기구는 상주하고 있는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린 자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운동기구로 인한 어린이 골절 및 화상 사고는 성장판 손상으로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흉터로 인해 추후 여러 차례의 수술 치료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건강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고 예방하려면
-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사용되는 안전마크(KPS)를 부착한 제품을 구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제품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해 사용한다.
-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운동기구를 설치ㆍ보관한다. 운동기구 작동 중에는 특히 영유아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사용 후에는 전원을 뽑는다.
- 기구의 고장여부를 점검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기구에 따라 양말 또는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한다.
- 운동할 때에는 기구 주변을 정리해야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러닝머신을 이용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TV 시청을 동시에 할 경우 상해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실내 운동기구 사용할 땐 안전사고 조심!
실내 운동기구 사용할 땐 안전사고 조심!
가정 내ㆍ어린이 사고 가장 많아
■글/김혜진
헬스클럽이나 가정에서 러닝머신, 헬스사이클 등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칫 잘못할 경우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가 흉기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기구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3백22건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86건, 2007년 1백11건, 2008년 1백2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는 헬스클럽이나 공공장소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했으며, 14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가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손ㆍ발 끼고 넘어지고
사례1. 경기 부천시에 사는 9세 여아 김모 어린이는 2008년 12월, 부모님과 찜질방을 찾았다가 찜질방에 있는 러닝머신에 손이 끼어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례2. 강원 춘천시에 사는 5세 남아 민모 어린이는 2008년 12월 가정에서 사용하는 운동용 헬스사이클에 발가락이 끼어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례3.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전모 씨(여, 60대)는 2009년 1월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하다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바닥에 부딪쳐 허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례4. 대전에 사는 조모 씨(남, 20대)는 2008년 8월 집 안에 설치한 철봉의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떨어져 전치 6주의 압박 골절을 입었다.
사례5. 경북에 사는 정모 씨(남, 40대)는 2008년 10월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다가 위에서 떨어진 덤벨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이 발생했다.
가정에서 사고 가장 많아
사고가 많이 발생한 운동기구를 종류별로 보면 러닝머신 관련 사고가 40.4%(1백30건)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헬스사이클, 덤벨, 복부 운동기구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아 종류와 상관없이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고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57.5%(1백85건)로 가장 많았다. 헬스장 등 운동 및 여가 활동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8%(58건)였으며 찜질방 등의 공공 및 서비스 지역도 7.5%(24건)나 됐다.
사고 유형으로는 △기구에 부딪치는 경우가 28.0%(90건) △기구 사이에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끼여서 다치는 사고가 27.3%(88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발생하는 사고가 22.4%(72건)로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세 이하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1백16건이 접수돼 전체 건수의 36%를 차지했다. 7세에서 14세의 어린이 안전사고도 12.1%(39건)를 차지해 절반 정도의 안전사고가 14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48.1%, 1백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중에는 아이들 접근 No!
가정에서 어른이 운동하는 동안 어린이가 호기심으로 운동기구에 손 또는 발을 대보거나 틈새에 집어넣었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 운동기구를 어린이가 쉽게 만질 수 있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알고 작동하던 중 넘어지거나 제품에 부딪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어린이가 운동기구에 다가오는 등 주변 상황을 살필 여유가 없어 사고 예방이 어렵다. 따라서 가정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접근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분리된 공간에서 사용해야 한다.
또 공원 등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나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서 운영 중인 운동기구는 상주하고 있는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린 자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운동기구로 인한 어린이 골절 및 화상 사고는 성장판 손상으로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흉터로 인해 추후 여러 차례의 수술 치료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건강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고 예방하려면
-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사용되는 안전마크(KPS)를 부착한 제품을 구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제품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해 사용한다.
-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운동기구를 설치ㆍ보관한다. 운동기구 작동 중에는 특히 영유아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사용 후에는 전원을 뽑는다.
- 기구의 고장여부를 점검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기구에 따라 양말 또는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한다.
- 운동할 때에는 기구 주변을 정리해야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러닝머신을 이용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TV 시청을 동시에 할 경우 상해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 운동을 마칠 때에는 기구가 완전히 정지됐음을 확인한 후 내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