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반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손태용2009.07.28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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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제주도에 21 일자로  영리병원 허용통과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이제 대구에도 머지 않아 올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투데이 발췌  제주특별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 가결 도의원 무기명 투표 통해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3명

최종과제 확정후 부처협의 거쳐 9월 정기국회 제출]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영리병원반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영리병원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이 결국 통과돼 제도개선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62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2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상정, 도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21명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동의'를, 영리병원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9명과 민주노동당 1명은 반대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5명과 무소속 의원 5명 대부분이 찬성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법(9조 1항)은 재적의원(41명)의 2/3 이상(28명)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도의원들의 투표에 따라 통과된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는 △국세의 자율권 부여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 산업 육성 등 5가지다.

제주도는 이날 핵심과제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11월달 복지부 통해  투자개방형 병원 용역끝으로  내년부터 제주도 시범 지역 으로 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갈수 있습니다.

 

영리병원반대 &lt;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gt;

 

 

 

 제주도가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지구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및  지원에관한 특별법[(타)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85호 시행일 2009.11.22] 에 있는  부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366호, 2009.1.30>   있는 내용중

 

                                                     제 5장 외국인 생활여건 의 개선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요기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정보: 제52차 (타)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제51차 (타)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32호 제50차 (타)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7호 제49차 (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401호 제48차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74호 제47차 (타)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13호 제46차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39호 제45차 (타)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1호 제44차 (타)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제43차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42차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41차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0차 (타)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9호 제39차 (타)일부개정 2007.7.27 법률 제8566호 제38차 (타)일부개정 2007.7.19 법률 제8533호 제37차 (타)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36차 (타)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제35차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1호 제34차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80호 제33차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 제32차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31차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0차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9호 제29차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8호 제28차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8호 제27차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6호 제26차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2호 제25차 (타)일부개정 2007.4.6 법률 제8338호 제24차 (타)일부개정 2007.4.6 법률 제8337호 제23차 (타)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제22차 (타)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4호 제21차 (타)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20차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제7754호 제19차 (타)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제18차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281호 제17차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7039호 제16차 (타)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2호 제15차 (타)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43호 제14차 (타)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42호 제13차 (타)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제12차 (타)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2호 제11차 (타)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0차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7호 제9차 (타)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3호 제8차 (타)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5호 제7차 (타)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제6차 (타)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제5차 (타)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제4차 (타)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제3차 (타)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7호 제2차 (타)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8호 제1차 (타)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54호 제정 1998.9.16 법률 제5559호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도> 도 같이 들어 온다고 봐야 합니다. 전국 사립대 30개병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태국의 국립 병원과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현상처럼  < 시사기획 쌈 2009년 7월 20일 오후 10시>

내용중  태국 영리병원의 실상을 소개한다. 태국병원의 25%를 차지하는 영리병원의 다수는 호텔 수준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내는 물론 외국환자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78%가 이용하는 국립병원은 오래 기다려야 하고 서비스 수준도 매우 낮아,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경향닷컴  영리병원 도입, 得이냐 失이냐…KBS ‘시사기획 쌈’  문주영기자기사중발췌>

 

기사내용처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수 있고  서민들은  치료도 재대로 받을수 없는 현상이 생길수 있다.

 

부자들은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감에 국민의료보험 현상황에서 내지않게 되고 서민들은  두배이상의 국민의료보험 료를 내야 하는 현상까지 발생될수 있다.

 

이에 대구에 생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에  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 개설을  반대 하는 사람들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많이 가입해주셔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저지시키십다.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다른  의료기기, 의약 산업은 활성화 하는데는  반대 하지않지만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한 서민들에게  가중된 치료비로  재대로된 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현상을 막을 실분들은 

 

 

대구경북  의료민영화 저지연대로 가입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

 

대구경북 의료민영화 저지연대 주소 http://cafe.daum.net/PMHOp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