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인감증명 사무 125개폐지 - 신분증만으로 처리 가능. 전자인증·서명도 활성화. 공증제도도 개편 - 폐지 안 되는 업무도 본인 직접 방문 시에는 인감 필요 없어
상거래나 법적관계 증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감증명제도가 오는 2014년까지 완전 폐지된다. 지난 1914년 일제 치하에서 도입된 뒤 1세기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
앞으로는 신분증만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본인 서명도 활성화된다. 부족한 부분은 전자인증과 전자위임장 등 전자증명이 채우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단계로 중앙부처 소관 209개 사무중 125개에 대해 인감증명을 없애기로 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선에서 개정이 가능한 122개 사무는 올해 안에 인감증명을 없애고, 법률 개정작업이 필요한 3개 사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없애기로 했다.
인감요구가 없어지는 사무는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과 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을 대체키로 했다.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지되지 않는 84개 업무도 본인이 직접 방문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 부동산 등기에도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등기가 가능해진다. 계약서와 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도 별도의 증감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어 2단계로 전자인증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확충, 늦어도 2014년까지는 인감증명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올해부터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에서 온라인 전자인증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 돕기 위해 내년에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간다.
또 내년부터 전자위임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 전산망에 구축된 전용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 방문 시에도 민원부서에서 위임장을 확인한 뒤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제도도 신설돼 일정한 서식에 서명해 신청한 것만으로도 부동산 등기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진국에서처럼 공증제도가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공증제도 개편에 착수하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도 서명을 등재함으로써 서명문화 정착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11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시 서명 등재를 권장하고,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갱신될 때마다 서명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제도가 그동안 빈번한 제출요구, 위변조, 부정 발급 등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신뢰사회 형성을 오히려 저해해 왔다"며 "제도 개편에 따라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부분 해소, 신뢰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2009년 07월 29일(수) 오후 12:00 김세형기자
▶ 100년 만에 사라지는 인감증명, 어떻게 바뀌나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연내 60% 축소되고 5년 내에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시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안에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이 폐지된다. 폐지되는 사무는 각종 보상금과 환급금·연금수령, 재개발사업 동의나 재건축조합 가입, 저작권과 같은 권리 양도, 영업 지위승계를 비롯한 인·허가 등이다.
정부는 인감 증명을 없애는 대신 본인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인·허가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인감제도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방문 신청하면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는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이다.
인감증명제도는 연내 이용 대폭 축소에 이어 5년 내에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때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해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0년까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는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국민들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밖에 서명의 본인 확인 보조수단 활용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증명 제도 개편을 통해 거래 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연간 4500억 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 2014년 폐지, 1세기만에 역사 속으로
=☆ 인감증명 2014년 폐지 ☆=
'인감증명 2014년 폐지, 1세기만에 역사 속으로'
- 올해 인감증명 사무 125개폐지
- 신분증만으로 처리 가능. 전자인증·서명도 활성화. 공증제도도 개편
- 폐지 안 되는 업무도 본인 직접 방문 시에는 인감 필요 없어
상거래나 법적관계 증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감증명제도가 오는 2014년까지 완전 폐지된다. 지난 1914년 일제 치하에서 도입된 뒤 1세기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
앞으로는 신분증만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본인 서명도 활성화된다. 부족한 부분은 전자인증과 전자위임장 등 전자증명이 채우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단계로 중앙부처 소관 209개 사무중 125개에 대해 인감증명을 없애기로 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선에서 개정이 가능한 122개 사무는 올해 안에 인감증명을 없애고, 법률 개정작업이 필요한 3개 사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없애기로 했다.
인감요구가 없어지는 사무는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과 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을 대체키로 했다.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지되지 않는 84개 업무도 본인이 직접 방문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 부동산 등기에도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등기가 가능해진다. 계약서와 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도 별도의 증감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어 2단계로 전자인증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확충, 늦어도 2014년까지는 인감증명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올해부터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에서 온라인 전자인증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 돕기 위해 내년에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간다.
또 내년부터 전자위임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 전산망에 구축된 전용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 방문 시에도 민원부서에서 위임장을 확인한 뒤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제도도 신설돼 일정한 서식에 서명해 신청한 것만으로도 부동산 등기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진국에서처럼 공증제도가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공증제도 개편에 착수하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도 서명을 등재함으로써 서명문화 정착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11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시 서명 등재를 권장하고,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갱신될 때마다 서명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제도가 그동안 빈번한 제출요구, 위변조, 부정 발급 등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신뢰사회 형성을 오히려 저해해 왔다"며 "제도 개편에 따라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부분 해소, 신뢰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2009년 07월 29일(수) 오후 12:00 김세형기자
▶ 100년 만에 사라지는 인감증명, 어떻게 바뀌나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연내 60% 축소되고 5년 내에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시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안에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이 폐지된다. 폐지되는 사무는 각종 보상금과 환급금·연금수령, 재개발사업 동의나 재건축조합 가입, 저작권과 같은 권리 양도, 영업 지위승계를 비롯한 인·허가 등이다.
정부는 인감 증명을 없애는 대신 본인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인·허가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인감제도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방문 신청하면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는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이다.
인감증명제도는 연내 이용 대폭 축소에 이어 5년 내에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때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해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0년까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는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국민들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밖에 서명의 본인 확인 보조수단 활용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증명 제도 개편을 통해 거래 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연간 4500억 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09년 07월 29일(수) 오후 12:05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