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실비보험축소]실비보험축소전 100%보장 의료실비보험가입하는 이유

정명자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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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K씨가 민영건강보험(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2,421,791원을 본인이 지급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였던 K씨는 15일동안의 입원으로 인한 간병비까지도 걱정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K씨는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고도 500,000원의 간병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K씨가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얻은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손해실비보험축소]실비보험축소전 100%보장 의료실비보험가입하는 이유

 

  K씨는 4개월간 26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약 3백7십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약 346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습니다.

※ 위 경우는 하나의 예시로 사고전까지 실제 납입하신 기간이 다른 경우, 경제효과금액이 달라집니다.

   

* 국민 의료비 부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재정 안정화 등을 위해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나 큰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예기치않게 발생하는 본인과 가족들의 불행에 철저히 대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의료비부담을 이기지못해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가능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100명을 상대로 한 면접 조사결과, 21%가 질병에 따른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ㅐ 빈곤층으로 추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대상자의 32%가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백혈병의 경우 환자의 28.6%가 이혼했으며, 이혼사유의 92.5%가 백혈병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료기간이 길어 질수록 이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환자 평균의료비 1일 19만원

 

실제 대학병원의 치료비 통계를 보면, 하루 암환자의 병원비는 평균 19만원에 이르며, 주요 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치료비의 80%이상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평균적으로 혈액암은 508만원, 간암은 평균 308만원 등 환자부담액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대폭 확대했지만 환자들은 비급여부분ㅇ 의료비와 근로수입의 감소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민영건강보험은 암을 포함하여 각종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하므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암 치료비 실제사례

 회사원 C씨는(45) 지난해 5월 급성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골수를 이식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받은 C씨의 7일동안 진료비는 혈소판, 일반수혈과 검사료, 주사료, 입원비 등 23,304,289원이었다.

 

C씨는 중증환자여서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진료비의 10%(233만여원)만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4,188,648원을 내야했다. 그나마 헌혈증서 178장을 모아 667,810을 면제받은 결과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는 185만원이었다.

 

 

*국민의료비 증가율

 우리나라의 년간 국민 1인당 의료비지출은 1980년 33,677원에서 2000년 531,549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료비지출은 2020년에는 3,252,253원, 3020년에는 8,896,334원으로 크게 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고령화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사회환경과 더불어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손해보험회사의 민영의료보험은 현재는 물론 노후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모럴해저드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실손의료비 보장축소 부분이 6월 22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올해) 7월부터  민영보험사가 실손형 의료실비보험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됨으로써, 가입율이 낮아지는 등의 경영환경부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어 손해율 상승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영의료보험은 주로 1년 만기로 파는 선진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는 3년, 5년 마다 보험료를 갱신하고, 80세 또는 100세만기로 판매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때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8월에 공시하는 내용은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상품표준화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중복가입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 시킬 예정 입니다.
 


본인부담금이 100% 보장  → 90% 보장으로  보험가입자가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대신,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공제 됩니다.

100% 보장이었을 경우, 3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던 부분을 2800만원 까지만 보장받고, 200만원은 고객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입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병원에 상관없이 5천원만 공제하던 부분을 병원별로 나누어 최소 1만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진료비를 공제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 받지 않으나 앞으로 7월이후 가입자에게는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변경된 개정법안으로 무조건 보장.

8월 초 ~ 9월 말 이후 가입자 들은 체결일로 부터 3년 까지만 현행기준으로 보장, 3년 이후부터 개정안으로 보장.

6월 말 ~ 7월 말 가입자들은 100%보장상품 가입 및 100세까지 100%실비보장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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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http://town.cyworld.com/70108247/610025521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