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이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며,국민들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참여수단 중에하나가 바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것입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는 민주정치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며, 불법 정치자금을차단하여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정치자금 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선거관리위원회기부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휴대폰에서 539+무선인터넷 키를 누른 후 기부하는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능하지만,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국회의원후원회에는 기부를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만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시면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국민들의 정성이 모아지면 깨끗한 정치의 초석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합시다.
정치자금이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국민들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참여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것입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는 민주정치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며,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여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정치자금 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선거관리위원회
기부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휴대폰에서 539+무선인터넷 키를 누른 후 기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능하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국회의원후원회에는 기부를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시면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국민들의 정성이 모아지면 깨끗한 정치의 초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