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의무 5인이상이지만, 1년이상 상시 일용직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의무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궁금녀2006.08.28
조회162

저는 도장공사(페인트)에서 일하는 경리직원 입니다.

 

저희회사 상시 근로자는 3명입니다.

 

3명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맞죠?

 

근데..상시 근로자는 3명이지만, 근속연수가 5년이상 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10명이상입니다.

 

상시 근로자로 되어 있지 않을뿐이지..상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 매일 출근하며, 야간작업도 종종 합니다.

 

한 예로..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신지 7년된 분은 한달에 월급으로 350만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산 일용직을 한달에 2번 나눠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5년이상 근무하신 분이 많다보니, 몇달전 저희 사장님이 노무사한테 의로 해서

 

일용직으로 신고 하던걸 개인소득자로 신고로 하는걸로 바꿨씁니다.

 

개인소득자로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해서

 

거금 들여서 도급계약서를 일용직 한명한명과 계약을 하셨쪄...

(몇년전 일용직으로 7년 근무하던 분이 노동부에 진정서 내서 퇴직금을 받아간적이 있었거덩여..그래서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개인소득자로 전환 계약서류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거여..

 

상시근로자로 등록된 직원은 3명이지만,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이 많을경우 상시 근로자로 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해서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