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남성분들이 제시한 안건들이 현실로 오지못하는이유

질풍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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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사회보장등]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
  2)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두조항을 보면 어쩔수 없는거지요

 

헌법제청후 헌법소원을 하던가 해야지..나원..

 

특히 34조 3항은 '국가는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정도면 이해 할것도 같은데 ㅋ

 

아니면 '국가는 여성복지와 권리의 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이정도만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