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좀 부탁드립니다....자동차사기에 관련

뽀샤시서니2006.09.01
조회121

저희부부는 얼마전 가지고 있던 코란도를 대차조건으로하여 차를 매매상에 넘겼습니다. 좋은차를 구해주겠다던 딜러는 아는사람을 통해 소개받고 믿게되었죠 2004년식 87,000키로에 상태가 아주 좋다고하여 저희는 받게되었습니다. 시승하려던날 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니 안탔으면 좋겠다던 딜러 ..휠바란스만 맞추면 차에는 아무이상없을거라면서 바란스까지 맞추고 보험가입하고 이전등록한뒤 시승을 하게되었는데 이게왠일입니까 차는 80~90이상 밟으면 부~웅 떠는소리와 뒷문의 덜커덩 소리 서비스센타를 찾아갔더니 주행기록이나옵니다 2005년 9월 마지막 체크되어있는 291,000키로의 숫자 폐차직전의차..딜러에게 환불요구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고발원에 접수하니 시청으로 가라고합니다 시청에서는 경찰에서 관여할 문제라고 합니다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상황봐서 고발까지는 가지 않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딜러의 행동에 너무 격분한 나머지 고발하게되었는데요 우리 명의로되어있는 차를 다른 매매상에 모르는척 넘기자고 신랑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딜러가 꼬득이더군요 바보 아닌이상 그걸 누가 모르고 가만있겠습니다. 이런사람이 주행거리를 모르고 차를 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딜러가 시청에 넣어놓은 서류를 확인하여 다 떼어보았습니다. 딜러가 계약해놓은 170만원의 계약서 170만원에 사온 차를 저희한테 800에 팔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때 하는말.. 그차는 자기가  670만원에 사온차이며 휠바란스맞추는데만 80만원의 경비가들었다고합니다. 다른부품 전혀손댄데도 없이 휠바란스에만 80만원...믿어지십니까 경찰관이 하는말..이정도면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라는 물음에 예...해주겠습니다 했던 딜러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휙 돌아서서 가버리며 합의조건 내거는데 폐차직전의차를 저희가 그냥갖고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소환되기 직전까지 시간을 주는거라고 아니면 민사로 가자고 그 딜러가 저희보다도 더 당당하게말합니다. 형사건으로 넘어가면 벌금이 저희에게 환불해주는 돈보다 더 적으니 벌금맞고 민사로넘어가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너무 억울하고분해서 어찌맘을 다스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랑과 저 30년을 넘게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나쁜짓도 욕먹을짓도 하며 지낸적없습니다 사람좋아하고 믿고 지내는것밖에 이런사람을 겪고 나니 사람들 보는것도 예전같지 않아지더라구요. 맞벌이도 아니고 외벌이인 신랑월급에 일년에 100만원도 모으기 힘든 저희 형편에 900만원가량의 사기를 당하고 보니 너무 속이탑니다. 저희 아이 이제 9개월되었거든요 아이보면서 맘 다스리려고해도 정말 맘이 아픕니다...딜러와 매매상사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경찰에서 연락오기만 기다려봐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