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조정건의서......어떤결론이날지?

청마루200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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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월요일아침 사장님 얼굴이 잔뜩 굳었다.

아마 저번 토요일( 3월1일 ) 퇴근하면서 한 장의 건의서 때문일 것이다.

3월1일 삼일절 인데 나한테는 그냥 토요일인 것이다.

오는 3월5일이면 근무하진 1년이다.

1년 근무하면서 늘 근무시간에 불만을 가져왔던 바 이제는 더이상 이대로의

근무시간에 근무할수없어 근무시간조정 건의서를 토요일 퇴근하면서 제출했다.

지금껏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은 오전 8시출근 오후6시퇴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국경일및 공휴일근무를 했다.

요즘 거래처마다 사무실근무는 토요일2시이후면 퇴근해서 일도없구 전화도없다

그렇다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모든 장부정리는  사장이 다한다.

하두 경리사원이 자주 들락거리니 아예 혼자서 처리한다.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입출고장부아닌 장부를 적는다.

1년이 다된 지금도 집안의 광열쇠마냥 넘겨주지 않는다. 이제는 포기했다.

그러니 외상장부가 어찌되는지 알 턱이 있나?

아무래도 좋다. 까짓 머리아프게 혼자 열라하라구 하구

나는 이제 나의 권리찾기에 나섰다.

나 지금 30대 중반이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다보니 사회생활이 익숙치않다.

이 회사도 아는 이를 통해서 입사했다.

처음엔 근무시간이 마음에 안들었지만 소개한사람 을 봐서 걍 출근하다보니

1년이다.

이제는 어느정도 익숙해졌고 다른 개인사업체의 근무시간과 비교해서 엄청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다

첫월급에 60,둘째달에 65 석달지나니 70이다.

내가 건의한 시간은 평일은 다른때와 같고 토요일 근무만 3시에 퇴근하는 것,

글구 모든 공휴일및 국경일휴무이다.

이것이 무리일까?

참고로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재소이다.

주로 건설업체 공사현장레에 목재 납품한다.공사현장은 비오는 날 빼고 일한다.

그러나 건설업체 사무실직원은 토요일 오전 근무만해서 오후에는 발주도 없다.

만약 이 근무조정건의서가 접수되지 않을시 퇴직을 생각해야겠다.

퇴직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 아직 고용보험에 미가입상태이다.

가능하면  건의서가 접수되길 바라며 .............

아직 울 사장 아무말없구 오늘은 점심도 안먹구있다.

시위는 내가 하는데 혼자 굶고 있다.

좋은 답변 부탁하며.......

(원래 우는아기 젖 한번 더준다고 )

차후 결론이 나면 다시 글 올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