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소 이전시 등기부등본 변경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머리야..2006.09.07
조회151

법인의 본점이전시(관할내 이전시)  필요서류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위한 서류

1. 이사회의사록 3부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법인인감도장

5. 이사 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6. 공증용 위임장( 이사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을 꼭 날인)

7. 정관사본

8. 대리인 막도장

9. 진술서

10. 대리인 신분증

11.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상업등기소 방문시 필요서류

1.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2.등록세 납부 영수증

3.등기신청서(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자동작성 가능)

4.대리인 위임장

5.대리인 신분증


*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정액 등록세납부영수증 자동작성기능 사용)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등기소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함등기부 등본이 변경되는 기간은 만 하루임.

만 하루후~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법인등기부등본 정정 후 변경가능)

1.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 2.사업자등록증원본3.법인등기부등본

4.임대차계약서사본 5.상가건물임차시해당부분의도면

6.방문자신분증(사본) 7. 위임장 8.방문자 도장을 가지고 해당

세무서에 가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