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당햇는데요 사기꾼을잡아씁니다 그런데....

반~달레이2006.09.14
조회251

제가 1년전에 옷을사려고하다가 사기를당햇습니다

 

14만원정도 근데 1년이지나고 사기꾼이잡혀서

 

제가 인천살지만 대전법원까지가서 재판을한후에

 

처벌을받게했습니다.

 

그당시에 저는 1년이나지났기때문에 처벌의향이없엇으나

 

사기꾼은 자기의 범행사실을 부인하엿습니다 ㅋㅋ

 

하지만 제가 거기서 1년전에받은 택배상자를 고히 간직하고이써서

 

증거물로가지고갔기때문에 빼도박도못하고 바로

 

깜빵으로갓더랫죠 ㅋㅋ 사기꾼 당황한표정이아직도기억나는 ㅋㅋ

 

그리고나서 한 3달정도지낫나 사기꾼한테 편지한통이왓습니다

 

고소좀취하해달라고이번달 26일까지 취하안하면

 

합의를못하나봐요 근데 지는 또다른 피해자라며 자기가판 대포통장을

 

가지고 다른사람이 저한테 사기친거라며 그사기꾼도잡혓다면서

 

일딴자기 고소취하해주고 (원금받구) 그사람에게 또 고소해서

 

합의금을받을수잇다면서 취하해달라는데

 

어떻게할까요 레퍼토리가 아주그냥 아부지는 위암선고받고

 

어머니는 장염걸렷다네요 ㅋㅋ 흔히쓰는 재수들의 방법이라던데 ㅋㅋ

 

합의금을얼마받아야할까요?

 

글구 취하는하기시른데 합의로볼수잇죠?

 

p.s 한가지궁금한건

 

전분명 대전법원에서 저희집주소나 신원에대해 사기꾼한테보여주지도안앗는데

 

어떻게알고 편지가날라왓는지 이해가안가네요

 

보복성을위해서라도 법원에선 피해자보호해줘야하는거아닌가?

 

글구 합의보면 재소송못한다는데.. 어떻게해아할지 보복이좀무섭네요 ㅋ

 

흠.. 리플좀부탁드려요 법조인환영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