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年 12月 12日 圓 光 大 學 校 史學科 곽형일님의 논문 일제말기 기독교의 친일행위 2.황국신민화 정책과 기독교 a.기독교의 황국사상의 고취 대체적으로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는 정부는 종교를 대함에 있어서 정책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ㄱ.종교가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교로 하여금 기존하는 정부의 기본적 정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킨다. ㄴ.종교를 통해 그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게 하려는 기능적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한다. 일제는 이러한 종교정책을 통하여 한국의 기독교를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1)신앙지와 교계신문 「활천」(성결교회 신앙지)은 1939년 12월 <팔굉일우의 대원리>이란 사설에서 「팔굉일우의 대이상은 일본제국의 건설 정신이요, 이상이다.」 라고 정의 한 후, 일청, 일로전쟁과 만주사변을 이 사상을 사실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미나미 총독이 강조하는 내선일체도 바로 이 정신을 고조하는 것으로서 이 정신이 황도정신이요, 동시에 성경정신이라고까지 극찬하였다. 1940년 2월호 <황기(皇紀)이천육백 기념식년에 당하여>란 사설에서는 「우리는 황기이천육백년을 당하여 황조황가의 성덕을 흠향(歆饗)하며 천황폐하의 성수무강(聖壽無彊)을 봉축하는 동시에 -생략- 더욱 조국 정신을 발양하며 황운부익(皇運扶翼)의 실을 거함으로써 국운무한의 발전에 진할 것을 맹서하자」고 하였다. 「청년」(감리교계통의 신앙지)은 윤치호의 <내선일체에 대한 사견>이란 글을 실었다. 이 내용은 「현재의 내선일체는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으로는 가히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적인 내선일체는 아직 미흡한 바, 황국신민서사의 2조 "우리들은 합심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한다."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며 또 하난 천황폐하의 적자가 된 형제 의식을 갖고 서로 믿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기독신보」(장로회)는 1937년 10월 12일 <기독교인의 국가봉사>라는 사설에서 「기독교인은 여력이 다하도록 황실을 봉재하며 만분의 일 이라도 황은에 봉답하며 국운을 유성하게 함이 의무이다.」라며 황운(皇運)을 부익(附益)하자고 했다. 1942년에 접어들면서 각 교파에서 발행하던 기관지들을 강제 폐간시키고 일제의 정책을 전시하 지시, 전달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기독교신문>을 창간케 하였다. 동년 4월 18일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 회의실에서 기독교신문협의회 창간 제 1회 이사회가 열렸다. 창간 이사회는 총독부 경무국 이사관,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장, 동과 검열계 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장노교에서 3명, 감리교에서 2명, 성결교에서 1명, 구세군(救世軍)에서 1명 등이 참가하여 1942년 4월 29일 창간호를 냈다. 창간된 기독교신문의 강령에서 발행취지와 목적을 열거하고 있는 바, 황민화적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들은 ①반도기독교내 국민총력운동의 강화 ②종교의 국민정신진흥과 국민사상 계도 ③필승체제의 확립에 관한 계도 ④내선일체 완성과 국어생활의 철저 등이다. 2) 예배 및 행사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서도 황국신민화적 내용이 포함되어 가는 이질적 현상이 나타난다. 예배에서는 황실융성을 위한 기복, 전승기원예배 등으로 이질적 내용으로, 행사에서는 주로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제창, 천황폐하 만세, 그리고 시국강연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또한 예배와 회의도 단축 또는 간소화 형태로 진행되었는 바, 제 36회 전북로회에서는 구주탄생일은 대정천황제일이므로 24일로 변경하여 간소한 축하예배만 드릴 것이며, 매주 3번의 집회는 단축하여 당분간 1회만 할 것을 소속 교회들에게 제시하였다. 감리교회는 '교단 규칙 제 108조와 114조에 의한 상임위원회는 총회를 대신하고 구성임원회는 교단회의로 하고, 금년 2월 개최하려던 정기교구회 및 금년 4월에 개최할 정기총회는 무기한 연기한다.' 고 발표하였고 예배시간 단축실시에 관한 이유를 「한 시간이라도 노동시간을 늘여 생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방법론으로 주일 밤에 모이는 예배를 1회로 단축하고 기타 예배는 그 교회의 사정에 따라하고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시간을 변경하는 조치를 교회주관자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3)찬송가 1907년 6월 20일에 발행된 「찬미가」는 15곡이 수록된 찬송이었다. 이 찬송 중에는 애국사상을 고취 시킨다는 일제의 생각에 의해 3장의 찬송가가 있었는데, 1장 4절, 10장 2절, 그리고 14장이었다. 그후, 1923년에 간행된 「청년찬송」은 일하러 가세(남궁억), 금주가(임배세) 등이 실려 있었다. 1931년에는 각 교단이 찬송가 합동문제를 논의한 결과 장로회, 감리교 두 교단에서 주관하여 「신정찬송가」를 만들기로 하고 편집, 발행하였으나 감리교회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교단에서는 기존의 찬송가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황민화 현상이 시급해 진 일제는 찬송가를 변형시키는 일에 착수하여 먼저 '일하러가세'와 '금주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시켰고 신정찬송가도 삭제와 가사를 바꾸게 하였다. 1943년 5월에 조선야소교장노회(朝鮮耶蘇敎長老會) 종교교육부 주관으로 기존의 찬송가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였는 바, 새로 개편하는 이유와 목적을 「복음이 전파된지 반세기를 넘어 서면서 대동아공영권의 획기적 역사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게 될 때, 본 성가에 대하여도 국체를 중심으로 한 재 검토의 시기에 이르렀다. -생략- 이러하기에 당국의 지도하에 거의 반년의 세월을 들여 본 성가에 있어도 재삼 검토를 하여 국체에 일치하도록 가사를 수정함은 물론, 특히 권두에 국가(國歌)와 유미유까바, 국경절(國慶節)에 부르는 노래, 국민서사 등을 실어 특수한 집회시마다 국민으로서의 필요한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만 이루워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4)지도노선 감리교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지도노선은 「기독교조선감리회 혁신조항」에 잘 나타난다. 제1. 사상지도 ① 신동아 건설과 내선일체의 원리를 철저히 인식케 할 일 ② 기독의 일가주의가 팔굉일우에서 구현됨을 철저히 인식케 할 일 ③ 충군애국정신을 철저히 인식케 할 일 제2. 교학진작 ①항 국어보급(國語保給) 제3. 사회교육 ②항 황도의양(黃道宜揚) 통리자(通理者) 정춘주가 각 교회주관자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도 ① 매월 8일 대동아 전쟁에 관한 봉재식을 거행할 것 ② 예배시간을 노동봉공에 지장을 주지말 것 ③ 애국헌금 기타 국민의 의무 수행에 성의를 다할 것 등으로 교단 차원의 일로 협조를 요구했다. 장노회의 지도노선도 「일본기독교조선장노교단 실천요목」에서 잘 나타나는 바, 제1. 국가에 봉공 ① 대동아 전쟁의 목적 완달(完達)을 위하여 사상 완벽을 기할 것 ② 전시 체제하 국가적 요청에 청헌(請獻)할 것 ③ 징병 의무 및 정신을 강조 할 것 ④ 통후봉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 ㄱ)황군상병장병(皇軍傷病將兵) 및 가족 위문, ㄴ)군사지원사업, ㄷ)국민저축실시, ㄹ)귀금속류 헌납, ㅁ)전시노동봉사 ㅂ)매월 일정액 국방헌금 ㅅ)신사참배 및 필승 기원 등을 실천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황국사상을 고취시켰던 일들은 주로 교단의 집행부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의 황국식민화 동조
2000年 12月 12日
圓 光 大 學 校
史學科 곽형일님의 논문
일제말기 기독교의 친일행위
2.황국신민화 정책과 기독교
a.기독교의 황국사상의 고취
대체적으로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는 정부는 종교를 대함에 있어서 정책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ㄱ.종교가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교로 하여금 기존하는 정부의 기본적 정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킨다.
ㄴ.종교를 통해 그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게 하려는 기능적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한다.
일제는 이러한 종교정책을 통하여 한국의 기독교를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1)신앙지와 교계신문
「활천」(성결교회 신앙지)은 1939년 12월 <팔굉일우의 대원리>이란 사설에서
「팔굉일우의 대이상은 일본제국의 건설 정신이요, 이상이다.」
라고 정의 한 후, 일청, 일로전쟁과 만주사변을 이 사상을 사실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미나미 총독이 강조하는 내선일체도 바로 이 정신을 고조하는 것으로서
이 정신이 황도정신이요, 동시에 성경정신이라고까지 극찬하였다.
1940년 2월호 <황기(皇紀)이천육백 기념식년에 당하여>란 사설에서는
「우리는 황기이천육백년을 당하여 황조황가의 성덕을 흠향(歆饗)하며
천황폐하의 성수무강(聖壽無彊)을 봉축하는 동시에 -생략- 더욱 조국 정신을 발양하며
황운부익(皇運扶翼)의 실을 거함으로써 국운무한의 발전에 진할 것을 맹서하자」고 하였다.
「청년」(감리교계통의 신앙지)은 윤치호의 <내선일체에 대한 사견>이란 글을 실었다.
이 내용은 「현재의 내선일체는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으로는 가히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적인 내선일체는 아직 미흡한 바, 황국신민서사의 2조 "우리들은
합심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한다."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며
또 하난 천황폐하의 적자가 된 형제 의식을 갖고 서로 믿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기독신보」(장로회)는 1937년 10월 12일 <기독교인의 국가봉사>라는 사설에서
「기독교인은 여력이 다하도록 황실을 봉재하며 만분의 일 이라도
황은에 봉답하며 국운을 유성하게 함이 의무이다.」라며 황운(皇運)을 부익(附益)하자고 했다.
1942년에 접어들면서 각 교파에서 발행하던 기관지들을 강제 폐간시키고
일제의 정책을 전시하 지시, 전달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기독교신문>을 창간케 하였다.
동년 4월 18일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 회의실에서 기독교신문협의회
창간 제 1회 이사회가 열렸다.
창간 이사회는 총독부 경무국 이사관,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장, 동과 검열계 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장노교에서 3명, 감리교에서 2명, 성결교에서 1명, 구세군(救世軍)에서 1명
등이 참가하여 1942년 4월 29일 창간호를 냈다.
창간된 기독교신문의 강령에서 발행취지와 목적을 열거하고 있는 바,
황민화적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들은
①반도기독교내 국민총력운동의 강화
②종교의 국민정신진흥과 국민사상 계도
③필승체제의 확립에 관한 계도
④내선일체 완성과 국어생활의 철저 등이다.
2) 예배 및 행사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서도 황국신민화적 내용이 포함되어 가는 이질적 현상이 나타난다.
예배에서는 황실융성을 위한 기복, 전승기원예배 등으로 이질적 내용으로,
행사에서는 주로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제창, 천황폐하 만세, 그리고 시국강연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또한 예배와 회의도 단축 또는 간소화 형태로 진행되었는 바,
제 36회 전북로회에서는 구주탄생일은 대정천황제일이므로 24일로 변경하여
간소한 축하예배만 드릴 것이며, 매주 3번의 집회는 단축하여 당분간 1회만 할 것을
소속 교회들에게 제시하였다.
감리교회는 '교단 규칙 제 108조와 114조에 의한 상임위원회는 총회를 대신하고
구성임원회는 교단회의로 하고, 금년 2월 개최하려던 정기교구회 및
금년 4월에 개최할 정기총회는 무기한 연기한다.' 고 발표하였고
예배시간 단축실시에 관한 이유를
「한 시간이라도 노동시간을 늘여 생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방법론으로 주일 밤에 모이는 예배를 1회로 단축하고 기타 예배는
그 교회의 사정에 따라하고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시간을 변경하는 조치를
교회주관자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3)찬송가
1907년 6월 20일에 발행된 「찬미가」는 15곡이 수록된 찬송이었다.
이 찬송 중에는 애국사상을 고취 시킨다는 일제의 생각에 의해 3장의 찬송가가 있었는데,
1장 4절, 10장 2절, 그리고 14장이었다.
그후, 1923년에 간행된 「청년찬송」은 일하러 가세(남궁억),
금주가(임배세) 등이 실려 있었다.
1931년에는 각 교단이 찬송가 합동문제를 논의한 결과
장로회, 감리교 두 교단에서 주관하여 「신정찬송가」를 만들기로 하고
편집, 발행하였으나 감리교회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교단에서는
기존의 찬송가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황민화 현상이 시급해 진 일제는 찬송가를 변형시키는 일에
착수하여 먼저 '일하러가세'와 '금주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시켰고
신정찬송가도 삭제와 가사를 바꾸게 하였다.
1943년 5월에 조선야소교장노회(朝鮮耶蘇敎長老會) 종교교육부 주관으로
기존의 찬송가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였는 바, 새로 개편하는 이유와 목적을
「복음이 전파된지 반세기를 넘어 서면서 대동아공영권의 획기적 역사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게 될 때, 본 성가에 대하여도 국체를 중심으로 한 재
검토의 시기에 이르렀다. -생략- 이러하기에 당국의 지도하에 거의 반년의
세월을 들여 본 성가에 있어도 재삼 검토를 하여 국체에 일치하도록
가사를 수정함은 물론, 특히 권두에 국가(國歌)와 유미유까바,
국경절(國慶節)에 부르는 노래, 국민서사 등을 실어 특수한 집회시마다
국민으로서의 필요한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만 이루워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4)지도노선
감리교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지도노선은 「기독교조선감리회 혁신조항」에 잘 나타난다.
제1. 사상지도
① 신동아 건설과 내선일체의 원리를 철저히 인식케 할 일
② 기독의 일가주의가 팔굉일우에서 구현됨을 철저히 인식케 할 일
③ 충군애국정신을 철저히 인식케 할 일
제2. 교학진작 ①항 국어보급(國語保給)
제3. 사회교육 ②항 황도의양(黃道宜揚)
통리자(通理者) 정춘주가 각 교회주관자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도
① 매월 8일 대동아 전쟁에 관한 봉재식을 거행할 것
② 예배시간을 노동봉공에 지장을 주지말 것
③ 애국헌금 기타 국민의 의무 수행에 성의를 다할 것 등으로 교단 차원의 일로 협조를 요구했다.
장노회의 지도노선도 「일본기독교조선장노교단 실천요목」에서 잘 나타나는 바,
제1. 국가에 봉공
① 대동아 전쟁의 목적 완달(完達)을 위하여 사상 완벽을 기할 것
② 전시 체제하 국가적 요청에 청헌(請獻)할 것
③ 징병 의무 및 정신을 강조 할 것
④ 통후봉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
ㄱ)황군상병장병(皇軍傷病將兵) 및 가족 위문, ㄴ)군사지원사업, ㄷ)국민저축실시, ㄹ)귀금속류 헌납,
ㅁ)전시노동봉사 ㅂ)매월 일정액 국방헌금 ㅅ)신사참배 및 필승 기원 등을
실천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황국사상을 고취시켰던 일들은 주로 교단의 집행부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