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흥행하기만 하면 걸고 넘어지는 가처분 신청

사돈에 팔촌2006.10.11
조회934

영화 흥행하기만 하면 걸고 넘어지는 가처분 신청

우리나라 사람들...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모양입니다.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코미디만이 살아남는다는 추석대목 영화 시장에서

살아남아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제동을 또 걸어주시는 군요.

 

한국 토지공사는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에서 자기네 회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영화 시작 35분쯤 강동원이 살해한 파출부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달동네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지공사 각성하라'라고 크게 쓰인 현수막이 정지화면으로

4~5초간 노출된다'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던데...

 

꼭 이렇게 흥행하면 제동을 거는 이유는??

당연히 흥행하면 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긴 하겠지만서두...

대체~~ 찔리는 거라도 있나??

영화상에서의 연출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영화 흥행하기만 하면 걸고 넘어지는 가처분 신청

여름에 개봉되었던 영화 '아파트'에서는

영화가 촬영되었던 아파트의 실제 주민들이 영화상에서

아파트가 너무 음산하게 그려진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그것도 막 잘 되려고 하는 시점에.. 항상 이런 타이밍..

뭐 결국 기각되긴 했지만 말이죠.

 

영화 흥행하기만 하면 걸고 넘어지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또 왕의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요건 정말 남 잘 되는 꼴 못보겠단 심산이 훤히 보이는 타이밍~!!

1000만 관객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왕의 남자'가 일부 대사를 표절했다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희곡 작가인 윤씨가 낸 거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장생과 공길이 장님놀이 하는 대목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딱 요거~ --;;

자신이 만든 희곡 '키스'의 첫 부분에 나오는 대사가 사용됐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결국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으로 기각되었었습니다.

 

왜 이렇게들 잘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딴지들을 거는건지...

혹자들은 이것마저도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암튼.. 남 잘 되는 꼴 못 봐서 이러는 거라면 정말 그러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