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인데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으흠2006.10.11
조회338

전 요번 7월1일날 입사했는데요 제가 여기 직장 들어올때 사장님 께서

 

얼마주면 되냐구 하시길래 전 그냥 90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연봉 계산을 해 놓으셨더군요 15백이 조금 넘을듯..

그래서 전 경력도 없구 하니깐 감지덕지 였는데 저희는 보너스 400%입니다

 

저가 들어오면서 100%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름휴가 보너스 입니다

 

전 이제 입사 1달째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이제와서 근로 계약서엔

 

연봉으로 계약한게 아니라구 그러시면서 3개월 수습기간이 있을거라구 본사에다

 

물어 본다구 하네요 근데 본사는 연1000%에 달하는 성과금과 보너스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줄것두 아니면서 왜 그런건 본사 기준에 따른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추석 보너스는 물론 못받게 된는거지요 그럼 년차두 물론이구 그럼

 

제 연봉은 내년 기준이 되는건가요 저두 왠만하면 돈이야기 구차하게 따지구

 

싶지않은데 요즘 돈 사정이 궁해서리.. 글구 전 실습 기간이랄것두 없는게 인수인계서

 

당랑 작성 해놓구 퇴사 해버려서 제가 들어 오자마자 날짜 맞춰서 손익이며 분담금등

 

부가세 신고 까지 다했거든요 부당해요,, 이렇땐 어떤방법이 좋을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곧 휴가거든요.. 글구 사장님들은 돈가지구 이야기 하는걸 제일 싫어한다구 하는데

 

잘 이야기 할수 있는 요령도한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