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형 뉴 SM5 LE모델의 소유주입니다. 지난 2006년 8월29일 4차선 도로를 약 60km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계기판에 불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차량을 세우기 위해 속도를 줄이려 했더니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핸들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핸들과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온몸에 식은 땀이 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상등을 켜고 어쩔 줄 모르다가 풋브레이크(사이드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멈췄습니다. 물론 뒷차는 급정거를 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였으면 죽었겠다는 생각에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견인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서워 다시는 그 차를 탈수 없을 것 같더군요. 차는 견인되어 르노 삼성 성수사업소로 입고되었습니다.
출고된 지 1년밖에 안된(주행거리 10000km), 보증기간의 차량일 뿐만 아니라, 주행 중 엔진 정지는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 결함이라 르노 삼성 측에 항의를 하려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결함율 중 제가 운나쁘게 결함을 가진 차량을 구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라도 그런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르노 삼성 측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사 수리센터(성수사업소)는 엔젤센터(르노삼성의 소비자상담실)로, 엔젤센터는 본사 수리센터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차를 구입한 대리점에 항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고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르노삼성의 AS는 좀 다를 것이라 기대했었거든요.
다섯 번 핑퐁을 당하고 저는 르노삼성 직원에게 엔진의 치명적 결함이니 신차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보증기간 안에 3번 똑같이 주행 중 엔진 정지가 일어나야 교환해준다더군요. 그럼 저는 목숨을 걸고 주행 중 엔진이 3번 꺼지기를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요? 아니,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행히 부상이면 차량 결함 때문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운전자 과실로 덮어씌울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차량 결함 접수를 하면서 보니 SM의 엔진 정지가 여러 건 접수되어 있었으며, 1차 엔진 정지로 수리를 받은 차량이 얼마 지나지 않아 2차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품 몇 개 교환한다고 해결되는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이 단 몇 대 뿐이더라도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결함의 경우는 제조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며칠 뒤 르노삼성의 서비스 팀장이라는 분이 차량 수리가 끝났으니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차량이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되니, 완전히 수리가 된 것을 자신할 수 있으면 그 차가 또다시 주행 중 엔진 정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르노삼성이 지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못 써준다더군요. 제가 오죽하면 팀장님 부인이라면 그 차 다시 타게 하겠냐고 했습니다.
또 며칠 뒤, 동부지역본부 서비스지역장이라는 분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분은 자신은 이일을 법규에 의존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한 마음을 보상해주려고 노력하겠다더군요.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비전문가여서인지 그 말이 진심이라 생각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했으니 중재위원회가 해결해 줄텐데, 당신도 알다시피 법규가 3회 반복 결함 발생시만 교환 가능하니 어짜피 신차 교환은 못받을 것입니다. 󰡓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육 받을 때 변호사가 그런 각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온화한 말투로 이런 내용의 말을 차분히 하시는데 사람 기운 빠지게 만들더군요.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말의 의미는 법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니 그만 포기하라는 걸로 들리더군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차를 불안해하는 마음을 줄여주기 위해 자주 무상점검을 해주고, 엔진 정지와 관련된 부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차례 몇 시간 동안 불려와 상담을 해서 지치기도 하고, 좋게 해결하자는 마음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나 증명서를 발급해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건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한테 받고 싶을 때 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직원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도 구차하고, 맘편히 올수 있을 것 같지 않더군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더군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엔진정지와 관련된 부품 중 제일 핵심이 뭐냐고 묻자 ECU(엔진 제어 장치)라길래, 그럼 그걸 갈아주냐고 했더니, 그건 아주 고가의 부품이므로 한번 엔진이 정지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더군요. 여러번 정지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가는 거라나요. 얼마냐고 했더니 30만원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2천3백만원짜리 차가 1년만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릎쓰고 또 타야하는 소비자에게 30만원이 비싸서 못 갈아주겠다니. 다음 날 보내 준 교환 품목 리스트를 보니 그들의 성의없는 태도에 정신이 들더군요. 동부지역 서비스 팀장이라는 분한테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다음날 제가 리스트에 불만을 표현하자 맘대로 하라며 수리기간 중 보험사에서 렌트해준 차량을 수거해 가더군요. 친구의 친한 선배가 SM7차량에서 똑같은 엔진 정지가 발생했는데 그 분은 신차교환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선배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더 씁쓸했습니다.
제품 결함률이 0%일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결함이 있는 제품이 발견되었을 때, 더구나 그 결함이 운전자는 물론 무고한 보행자의 목숨과도 직결되 있는 치명적 결함이라면, 법규보다는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고려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대기업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르노 sm5 엔진 결함, 어찌할까요?
저는 2005년형 뉴 SM5 LE모델의 소유주입니다.
지난 2006년 8월29일 4차선 도로를 약 60km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계기판에 불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차량을 세우기 위해 속도를 줄이려 했더니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핸들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핸들과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온몸에 식은 땀이 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상등을 켜고 어쩔 줄 모르다가 풋브레이크(사이드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멈췄습니다. 물론 뒷차는 급정거를 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였으면 죽었겠다는 생각에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견인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서워 다시는 그 차를 탈수 없을 것 같더군요.
차는 견인되어 르노 삼성 성수사업소로 입고되었습니다.
출고된 지 1년밖에 안된(주행거리 10000km), 보증기간의 차량일 뿐만 아니라, 주행 중 엔진 정지는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 결함이라 르노 삼성 측에 항의를 하려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결함율 중 제가 운나쁘게 결함을 가진 차량을 구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라도 그런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르노 삼성 측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사 수리센터(성수사업소)는 엔젤센터(르노삼성의 소비자상담실)로, 엔젤센터는 본사 수리센터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차를 구입한 대리점에 항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고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르노삼성의 AS는 좀 다를 것이라 기대했었거든요.
다섯 번 핑퐁을 당하고 저는 르노삼성 직원에게 엔진의 치명적 결함이니 신차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보증기간 안에 3번 똑같이 주행 중 엔진 정지가 일어나야 교환해준다더군요.
그럼 저는 목숨을 걸고 주행 중 엔진이 3번 꺼지기를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요? 아니,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행히 부상이면 차량 결함 때문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운전자 과실로 덮어씌울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차량 결함 접수를 하면서 보니 SM의 엔진 정지가 여러 건 접수되어 있었으며, 1차 엔진 정지로 수리를 받은 차량이 얼마 지나지 않아 2차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품 몇 개 교환한다고 해결되는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이 단 몇 대 뿐이더라도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결함의 경우는 제조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며칠 뒤 르노삼성의 서비스 팀장이라는 분이 차량 수리가 끝났으니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차량이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되니, 완전히 수리가 된 것을 자신할 수 있으면 그 차가 또다시 주행 중 엔진 정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르노삼성이 지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못 써준다더군요.
제가 오죽하면 팀장님 부인이라면 그 차 다시 타게 하겠냐고 했습니다.
또 며칠 뒤, 동부지역본부 서비스지역장이라는 분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분은 자신은 이일을 법규에 의존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한 마음을 보상해주려고 노력하겠다더군요.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비전문가여서인지 그 말이 진심이라 생각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했으니 중재위원회가 해결해 줄텐데, 당신도 알다시피 법규가 3회 반복 결함 발생시만 교환 가능하니 어짜피 신차 교환은 못받을 것입니다. 󰡓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육 받을 때 변호사가 그런 각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온화한 말투로 이런 내용의 말을 차분히 하시는데 사람 기운 빠지게 만들더군요.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말의 의미는 법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니 그만 포기하라는 걸로 들리더군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차를 불안해하는 마음을 줄여주기 위해 자주 무상점검을 해주고, 엔진 정지와 관련된 부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차례 몇 시간 동안 불려와 상담을 해서 지치기도 하고, 좋게 해결하자는 마음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나 증명서를 발급해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건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한테 받고 싶을 때 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직원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도 구차하고, 맘편히 올수 있을 것 같지 않더군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더군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엔진정지와 관련된 부품 중 제일 핵심이 뭐냐고 묻자 ECU(엔진 제어 장치)라길래, 그럼 그걸 갈아주냐고 했더니, 그건 아주 고가의 부품이므로 한번 엔진이 정지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더군요. 여러번 정지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가는 거라나요.
얼마냐고 했더니 30만원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2천3백만원짜리 차가 1년만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릎쓰고 또 타야하는 소비자에게 30만원이 비싸서 못 갈아주겠다니.
다음 날 보내 준 교환 품목 리스트를 보니 그들의 성의없는 태도에 정신이 들더군요.
동부지역 서비스 팀장이라는 분한테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다음날 제가 리스트에 불만을 표현하자 맘대로 하라며 수리기간 중 보험사에서 렌트해준 차량을 수거해 가더군요.
친구의 친한 선배가 SM7차량에서 똑같은 엔진 정지가 발생했는데 그 분은 신차교환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선배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더 씁쓸했습니다.
제품 결함률이 0%일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결함이 있는 제품이 발견되었을 때, 더구나 그 결함이 운전자는 물론 무고한 보행자의 목숨과도 직결되 있는 치명적 결함이라면, 법규보다는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고려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대기업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쇼. 힘없는 소비자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 차를 그냥 목숨 걸고 타야 하는 것인가요?
도무지 대책이 안 떠올라 잠이 안 옵니다.
긴 글 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