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정 미성년자인(당시 19세)때 호주가 아버지인 강현구에서 본인(강은경)으로 법정분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호적정정을 하려고 하는 25세 여성입니다. 문제는 당시 아버지께서 제가 원해서 하는것처럼 분가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도장을 파서 적법한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는것이 쟁점입니다. 법정분가는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즉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는 나이인 15세 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 동의 없이 호주의사만으로 강제분가된 상태입니다.하지만 "미성년자나 성년여자는 생계독립을 할 수 있어도 호주의사에 의하여 강제 분가 시킬수 없다."(88.4.22법정486호)"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우선 고소를 피하기 위해 민사상(사건번호2003호파34)정정신청을 했으나,형사상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밝혀야 정정할 수 있다합니다.이 말대로 저는 어쩔수 없이 아버지를 고소해 오늘 천안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는데,형법상 직계존속은 고소할수 없기 때문에.민원실에서 고소장을 받아준게 잘못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복귀의사만으론 절대 정정할수 없고, 유일한방법마져 형법에 위배된다니 답답합니다. 이또한 법적모순이 아닌지요??? 아버지 회사인 한국통신 성수지점에 전화를 해도 곤란하다는 이유로 딸인 저에게 핸드폰이나 아버지를 바꿔 주지 않고,위치를 물어도 인터넷으로 찾으라고 합니다.작년 뵙을때 현재 재혼한 가족도 사실을 모르고,결혼한 이복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을것 같다는 말에, 2002년 1월17일 동인천병원을 갔으나,죽을지 모른다는 환자는 외출하고 없었습니다.수많은 거짓말과 욕설,자식까지 죽이는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또 상식에서 벚어나게 본적을 7차례이상(다 못찾음)옮겨다녀,어느 시점에서 제 호적을 파냈는지 아버지 호적을 찾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고,현 재혼한 아들이 조카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주민등록상 조카로 되어있습니다.또,이복남동생은 분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이복언니는 일찍결혼해 분가할 필요는 없었겠죠,제가 아들라면 아무리 母가 달라도 이렇게 까지 했을까요?? 제가 굳이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혼률이 많은 시점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여론조성과 헌법소원 준비를 위해서 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의성의가지고 미성년자 분가는 신청서와 미성년자도장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쉽가 가능하고 도장찎은것로 본인의사로 인정한 것이죠,본래의 호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나, 이혼한 여성처럼 서류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저의 아버지의 현 호적에는 강은경이라는 제 이름과 엄마의 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혼을 해도 자녀는 심적으로 의지하고 성년이 되어 찾아 뵙고 왕래하는게 당연한 도리겠죠.자녀는 필요에의해 무책임하게 뺄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저 또한 결론상 아버지를 고소한 불효자가 됐으나.특별히 널 사랑해서 그랬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네요, 여성단체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 메일은 kek7902@hanmail.net 입니다.
한국통신에 근무하시는 무서운 아버지 꼭 보세요!! 딸 올림
저는 법정 미성년자인(당시 19세)때 호주가 아버지인 강현구에서 본인(강은경)으로 법정분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호적정정을 하려고 하는 25세 여성입니다.
문제는 당시 아버지께서 제가 원해서 하는것처럼 분가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도장을 파서 적법한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는것이 쟁점입니다. 법정분가는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즉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는 나이인 15세 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 동의 없이 호주의사만으로 강제분가된 상태입니다.하지만
"미성년자나 성년여자는 생계독립을 할 수 있어도 호주의사에 의하여 강제 분가 시킬수 없다."(88.4.22법정486호)"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우선 고소를 피하기 위해 민사상(사건번호2003호파34)정정신청을 했으나,형사상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밝혀야 정정할 수 있다합니다.이 말대로 저는 어쩔수 없이 아버지를 고소해 오늘 천안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는데,형법상 직계존속은 고소할수 없기 때문에.민원실에서 고소장을 받아준게 잘못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복귀의사만으론 절대 정정할수 없고, 유일한방법마져 형법에 위배된다니 답답합니다. 이또한 법적모순이 아닌지요???
아버지 회사인 한국통신 성수지점에 전화를 해도 곤란하다는 이유로 딸인 저에게 핸드폰이나 아버지를 바꿔 주지 않고,위치를 물어도 인터넷으로 찾으라고 합니다.작년 뵙을때 현재 재혼한 가족도 사실을 모르고,결혼한 이복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을것 같다는 말에, 2002년 1월17일 동인천병원을 갔으나,죽을지 모른다는 환자는 외출하고 없었습니다.수많은 거짓말과 욕설,자식까지 죽이는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또 상식에서 벚어나게 본적을 7차례이상(다 못찾음)옮겨다녀,어느 시점에서 제 호적을 파냈는지 아버지 호적을 찾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고,현 재혼한 아들이 조카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주민등록상 조카로 되어있습니다.또,이복남동생은 분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이복언니는 일찍결혼해 분가할 필요는 없었겠죠,제가 아들라면 아무리 母가 달라도 이렇게 까지 했을까요?? 제가 굳이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혼률이 많은 시점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여론조성과 헌법소원 준비를 위해서 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의성의가지고 미성년자 분가는 신청서와 미성년자도장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쉽가 가능하고 도장찎은것로 본인의사로 인정한 것이죠,본래의 호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나, 이혼한 여성처럼 서류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저의 아버지의 현 호적에는 강은경이라는 제 이름과 엄마의 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혼을 해도 자녀는 심적으로 의지하고 성년이 되어 찾아 뵙고 왕래하는게 당연한 도리겠죠.자녀는 필요에의해 무책임하게 뺄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저 또한 결론상 아버지를 고소한 불효자가 됐으나.특별히 널 사랑해서 그랬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네요,
여성단체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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