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지연2006.10.31
조회206

1년 정도 사용을 할수가 있더라고요..

사용후.. 회사를 관두어도.. 상관이 없나요?

제가 지금..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제가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사용해도..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없고..

단지 이유가..

제가 없는 사이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복직을 하면..

그사람한테.. 그만두라고.. 하기 뭣하다고..;

암튼 그렇네요..

 

제가 궁금한건..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고용안전센타에 신고하면 주잖아요...

그대로..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