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소에 제출시 전체 서류 순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원본 1매(작성) 등록세 납부 영수증-----------------------------원본 1매(납부 후 부착) (구청에서 받은 등록세고지서에 이것들이 달려있다. 첨부 양식을 참조로 하고 단 붙일 때 왼쪽은 다 붙이지만 오른쪽부분은 떼어내야할 부분이므로 위만 붙이면 된다.구청에서 등록세 용지 받아서 은행내시면 영수증 주죠? 그거 A4용지에 붙이세요..) 위임장-----------------------------------------------원본 1매(작성) 집을 판사람 인감증명서-----------------------원본 1매(매도자) 집을 산사람 인간증명서-----------------------원본 1매 집을 판사람 주민등록등(초)본---------원본 1매(매도자) 집을 산사람 주민등록등본--------------원본 1매 집합건축물대장(건물대장)---------------원본 1부(구청) 토지대장-------------------------------------원본 1부(구청) 검인 매매계약서 -------------------------원본 1매(작성) 검인 매매계약서 (앞면 copy)---------사본 1매 * 여기선 사본이예요 복사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사본 1매 집을 판사람 주민등록등본---------------------사본 1매 집을 산사람 주민등록등본---------------------사본 1매 검인 매매계약서 (뒷면 수입증지는 빼고)-------사본 1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원본 1매
● 작성해야할 서류 작성법●
= 등기신청서 작성법=
먼저 등기부등본을 한통 뗀다.(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주는것을 받아오면 돼요. 돈 들이지 마세요) 첨부 양식을 프린트 한다
1)제목-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렇게되어있다. 2)그아래있는 접수.년월일.제 호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의 빈칸에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마세요. 3)부동산의 표시-- 아래의 넓은 란에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적는다. 누가 뭐래도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대로 적는것이 중요해요. 정 어려우면 등기권리증이나 필증에 나와있는 거 그래도 적으면 돼요. 그냥 보고쓰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1동 건물의 표시(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52 ㅇㅇ아파트 제 309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 13 층 제 1301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02.53 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52 ㅇㅇ아파트 대 31687.2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89512000 분의 458230 4)등기원인과 그 년월일----최종 잔금일 날짜를 적고 매매라고 적으면 된다. 5)등기의 목적-----소유권이전... 6)이전할 지분-----아무것도 적지않고 공란으로 남겼다. 7)등기의무자---집을 판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 란이다. 주소는 통,반만 빼고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8)등기권리자---집을 산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 란이다. 방법은 위와 같다. 9)시가표준액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은 http://nts.go.kr/front/service/refer_cal/Siga/APTsiga/refer_aptsiga.asp(Home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계산 >기준시가 > 아파트연립주택) 에서 본인의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면 턱하니 얼마인지 나와요.
거기에 맞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0% 시가표준액의 2.0%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3.5% 시가표준액의 3.0%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시가표준액의 3.5%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5.0% 시가표준액의 4.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6.0% 시가표준액의 5.5%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7.0% 시가표준액의 6.5% 으로 구입액을 계산하세요
* 국민주택채권매입은 국민은행에서 하세요 매입액만큼 국민은행 창구에 가서 구입하면 되는데 바로 할인할려면 오후 2시 이전에가서 매입 즉시 매도 해야함다. 가지고있지말고 그냥 매도하세요 주의할 점: 반드시 매수자 이름으로 구입해야 하며 제 3자가 구입하고자할때는 대리인에 명기하여야 한다. 매수자와 일치하지않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쓸모가 없다! 대략 10%정도만 지급하면 매수 및 매도가 이루어지죠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는 영수증에 나와있는 번호를 그냥 적음돼요 요즘은 별도 발행번호만 불러주면 땡입니다
10)첨부서면----여기 나와있는 항목 대부분 1통이라고 적고 신청서부본만 3통이라고 적는다. 11)다 됐다. 그아래 년월일을 등기신청하는 날(계약날짜나 잔금날짜가 아니라)을 적고 신청인에는 집판사람이름.집을 산사람 이름을 나란히 적는다. 전화는 안적어도 무방하다. (또는)위 대리인 란에는 등기작업을 하는 사람 이름을 적고 여기는 전화번호를 적는다. 그아래는 00지방법원 00지원 00과 귀중 이렇게 인쇄되어있다.
12)맨 하단---여러가지 글짜가 짜잔하게 적혀있는 이곳이 바로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이는 란이다. *등기신청수수료----8,000원임 (이금액에 해당하는 대법원수입증지를 등기소에서 사서 이 용지의 하단, 증지붙이는 란에 풀로 붙인다.)
주의점 : 등기소에 제출시 등기신청서 앞 뒷장 사이는 등기 신청인이 본인의 위임장 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해요~
* 주의 할점은 매수 매도자 외에 제 3자가 검인을 받고자할때는 하단부에 검인신청인이라고 이름,주민번호,주소를 쓰고 도장을 꽉 찍어야 한다.
검인계약서 신고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누누히 말하지만 원래계약서에다가 금액만 공시시가대로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 뿐이다 (공시시가대로 신고하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보통 낮으므로 취등록세를 아끼기위함이지요.) 단 이것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일 경우 실제 거래한 그대로 신고해야하므로 원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끝이다
=위임장 작성법 = 첨부를 이용(혹은 대법원 등기사이트 양식 이용) 작성하는 방법은 소유권이전신청서와 거의 흡사해요. 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등기의 목적...똑같음다. 등기의무자도 같고 등기권리자도 같음다 그옆 수임인란이 있다는것이 다른데 여기는 집을 산사람(등기낼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으면돼요. 소유권이전신청서와의 차이점은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수임인 이름뒤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예여....잊지 말도록. 그리고 맨하단...날짜란에는 잔금을 치룬 날을 적으면 된다. ----------------------------------------------------------------------------------------------------------------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있어도 등기소에 가면 민원담당관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친절히 다시 보완해줍니다.
등기하러 왓습니다. 하고 서류를 주면 민원담당관보고 일단 보이라고 합니다.
민원담당관이 살펴보고 이상유무를 판단해주니까 부담갖지 마세요
혹 이상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하면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주 상세히 친절하게 해주므로 딱딱한 등기소 이미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쉽습니다. 이만한 수고에 비해서 법무사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 돈 아껴서 드럼세탁기 장만하세요 ㅋㅋ ------------------------------------------------------------------------------------ 총정리-----이렇게 하면 시간 부담없이 할수있읍니다. 1.첫날----집합건축물대장(건물대장) 1부(구청) 토지대장 1부(구청)
집 사시는 분 보세요..등기 법무사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하세요
아파트 구입자를 위한 스스로 등기 방법입니다.
무조건 따라하십시오..어렵지 않습니다. 혹 궁금하시면 문의하세요
* 양식 첨부가 안되므로 http://blog.naver.com/songj2577 양식 있습니다.
★ 작성해야 할 것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첨부양식 이용)
위임장(첨부양식 이용)
검인 매매계약서(부동산업자에게 요구하면 매매계약서 꽁짜로 주니까 거기에다 작성을 하세요)
★ 준비해야할 서류
집판 사람(부동산 업자가 책임짐)
- 인감증명서(부동산업자가 알아서 매도자에게 때오라고 하니 걱정 끝)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등기권리증
집산 사람
- 주민등록등본
- 건물대장
- 토지대장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등기소에 제출시 전체 서류 순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원본 1매(작성)
등록세 납부 영수증-----------------------------원본 1매(납부 후 부착)
(구청에서 받은 등록세고지서에 이것들이 달려있다. 첨부 양식을 참조로 하고 단 붙일 때 왼쪽은 다 붙이지만 오른쪽부분은 떼어내야할 부분이므로 위만 붙이면 된다.구청에서 등록세 용지 받아서 은행내시면 영수증 주죠? 그거 A4용지에 붙이세요..)
위임장-----------------------------------------------원본 1매(작성)
집을 판사람 인감증명서-----------------------원본 1매(매도자)
집을 산사람 인간증명서-----------------------원본 1매
집을 판사람 주민등록등(초)본---------원본 1매(매도자)
집을 산사람 주민등록등본--------------원본 1매
집합건축물대장(건물대장)---------------원본 1부(구청)
토지대장-------------------------------------원본 1부(구청)
검인 매매계약서 -------------------------원본 1매(작성)
검인 매매계약서 (앞면 copy)---------사본 1매
* 여기선 사본이예요 복사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사본 1매
집을 판사람 주민등록등본---------------------사본 1매
집을 산사람 주민등록등본---------------------사본 1매
검인 매매계약서 (뒷면 수입증지는 빼고)-------사본 1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원본 1매
● 작성해야할 서류 작성법●
= 등기신청서 작성법=
먼저 등기부등본을 한통 뗀다.(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주는것을 받아오면 돼요. 돈 들이지 마세요)
첨부 양식을 프린트 한다
1)제목-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렇게되어있다.
2)그아래있는 접수.년월일.제 호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의 빈칸에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마세요.
3)부동산의 표시-- 아래의 넓은 란에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적는다.
누가 뭐래도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대로 적는것이 중요해요.
정 어려우면 등기권리증이나 필증에 나와있는 거 그래도 적으면 돼요.
그냥 보고쓰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1동 건물의 표시(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52 ㅇㅇ아파트 제 309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 13 층 제 1301 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02.53 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52 ㅇㅇ아파트 대 31687.2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89512000 분의 458230
4)등기원인과 그 년월일----최종 잔금일 날짜를 적고 매매라고 적으면 된다.
5)등기의 목적-----소유권이전...
6)이전할 지분-----아무것도 적지않고 공란으로 남겼다.
7)등기의무자---집을 판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 란이다.
주소는 통,반만 빼고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8)등기권리자---집을 산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 란이다.
방법은 위와 같다.
9)시가표준액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은 http://nts.go.kr/front/service/refer_cal/Siga/APTsiga/refer_aptsiga.asp(Home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계산 >기준시가 > 아파트연립주택)
에서 본인의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면 턱하니 얼마인지 나와요.
거기에 맞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0% 시가표준액의 2.0%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3.5% 시가표준액의 3.0%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시가표준액의 3.5%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5.0% 시가표준액의 4.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6.0% 시가표준액의 5.5%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7.0% 시가표준액의 6.5% 으로 구입액을 계산하세요
* 국민주택채권매입은 국민은행에서 하세요
매입액만큼 국민은행 창구에 가서 구입하면 되는데 바로 할인할려면 오후 2시 이전에가서 매입 즉시 매도 해야함다. 가지고있지말고 그냥 매도하세요
주의할 점: 반드시 매수자 이름으로 구입해야 하며 제 3자가 구입하고자할때는 대리인에 명기하여야 한다. 매수자와 일치하지않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쓸모가 없다!
대략 10%정도만 지급하면 매수 및 매도가 이루어지죠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는 영수증에 나와있는 번호를 그냥 적음돼요
요즘은 별도 발행번호만 불러주면 땡입니다
10)첨부서면----여기 나와있는 항목 대부분 1통이라고 적고
신청서부본만 3통이라고 적는다.
11)다 됐다.
그아래 년월일을 등기신청하는 날(계약날짜나 잔금날짜가 아니라)을 적고
신청인에는 집판사람이름.집을 산사람 이름을 나란히 적는다.
전화는 안적어도 무방하다.
(또는)위 대리인 란에는 등기작업을 하는 사람 이름을 적고 여기는 전화번호를 적는다.
그아래는 00지방법원 00지원 00과 귀중 이렇게 인쇄되어있다.
12)맨 하단---여러가지 글짜가 짜잔하게 적혀있는 이곳이 바로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이는 란이다.
*등기신청수수료----8,000원임
(이금액에 해당하는 대법원수입증지를 등기소에서 사서 이 용지의 하단, 증지붙이는 란에
풀로 붙인다.)
주의점 : 등기소에 제출시 등기신청서 앞 뒷장 사이는 등기 신청인이 본인의 위임장 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해요~
= 검인계약서 작성법=
1) 부동산에 계약서 용지 달라고하면 한뭉텅이 준다 ㅋㅋ
* 계약서는 매수인이 작성을 한다(매도인의 동의와 무관)
2)계약서 내용 그대로 다 적는다..똑같이..
3)단 금액은 위에나온 공시시가대로 적는다
4) 도장은 막도장을 만들던가 매도자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함(각 페이지별 간인 찍으시오)
5)구청에 방문해서 거래 신고하는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가르쳐줌
3부를 작성해서 가져가면 검인도장 찍어주고 2부를 내줌
2부를 다시 취등록세 신고하는데 가져가면 공무원이 1부를 접수하고 취등록세 영수증을 내줌
그걸로 끝임
* 주의 할점은 매수 매도자 외에 제 3자가 검인을 받고자할때는 하단부에 검인신청인이라고 이름,주민번호,주소를 쓰고 도장을 꽉 찍어야 한다.
검인계약서 신고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누누히 말하지만 원래계약서에다가 금액만 공시시가대로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 뿐이다
(공시시가대로 신고하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보통 낮으므로 취등록세를 아끼기위함이지요.)
단 이것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일 경우 실제 거래한 그대로 신고해야하므로 원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끝이다
주의점: 매매대금(검인계약서 기준) 1억이상일때는 수입인지가 필요하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사서 이것을 검인매매계약서뒷면에 붙이면 돼요.
(1억원 초과 10 억 이하는 15 만원, 10 억원 초과는 35 만원입니다)
=위임장 작성법 =
첨부를 이용(혹은 대법원 등기사이트 양식 이용)
작성하는 방법은 소유권이전신청서와 거의 흡사해요.
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등기의 목적...똑같음다.
등기의무자도 같고 등기권리자도 같음다
그옆 수임인란이 있다는것이 다른데 여기는 집을 산사람(등기낼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으면돼요.
소유권이전신청서와의 차이점은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수임인 이름뒤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예여....잊지 말도록.
그리고 맨하단...날짜란에는 잔금을 치룬 날을 적으면 된다.
----------------------------------------------------------------------------------------------------------------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있어도 등기소에 가면 민원담당관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친절히 다시 보완해줍니다.
등기하러 왓습니다. 하고 서류를 주면 민원담당관보고 일단 보이라고 합니다.
민원담당관이 살펴보고 이상유무를 판단해주니까 부담갖지 마세요
혹 이상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하면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주 상세히 친절하게 해주므로 딱딱한 등기소 이미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쉽습니다. 이만한 수고에 비해서 법무사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 돈 아껴서 드럼세탁기 장만하세요 ㅋㅋ
------------------------------------------------------------------------------------
총정리-----이렇게 하면 시간 부담없이 할수있읍니다.
1.첫날----집합건축물대장(건물대장) 1부(구청)
토지대장 1부(구청)
주민등록등본(매수인) 1부(동사무소)
등기부등본 1부--계약시 받음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시가 확인(등록세,취득세 계산해 봄.)
소유권이전신청서 작성 (집)
위임장 작성 (집)
2.둘째날--(잔금치루는 날)
검인할 매매계약서 작성 3부(중개업소)
집을 판사람 인감증명 받음 1부(중개업소)
집을 판사람 주민등록등본 받음 1부(중개업소)
위임장 인감날인 1부(중개업소)
매매계약서 검인 3부(구청 지적과)
과세표준액 계산후 등록세.취득세영수증교부 1부(구청 취득세과)
등록세,취득세 납부(은행)
채권매입후 즉시 할인 (국민은행)
시가표준액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양식 작성(집)
정부수입인지 구입---검인매매계약서 원본 뒤에 붙임.
모든 원본서류 작성마침 (집)
모든 원본서류를 필요량만큼 복사 (복사집)
대법원수입증지 구입-서류(저 윗쪽을 참고)에 붙임.(등기소)
서류를 순서에 맞게 철하여 소유권이전 신청(등기소)
3일후 찾아가라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