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소영 ‘자동차 악연’ ㅜ.ㅜ

이지원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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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소영 ‘자동차 악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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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신세대 스타 추소영이 15일 음주운전 파문에 이어 다음날 자동차 사고에 휘말려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추소영은 16일 오전 9시19분쯤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경기개발연구원앞 삼거리에서 앞에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를 조사한 수원 중부경찰서 교통계의 허희철 경장은 20일 스투와의 인터뷰에서 “추소영이 아버지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가다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경기개발연구원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의 측면을 받았다”고 말했다.

추소영은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했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 모씨(여)는 현재 수원 한사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신 모씨의 친언니인 신현순씨는 20일 “이번 사고로 동생이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다”며 “추소영측이 사건의 ‘합의’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추소영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빨리 쾌차하도록 최대한 애쓰고 있다”며 자신이 합의를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녀는 20일 오후 스투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아침에 어머니가 경기도 수원의 음식점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셔서 부득이하게 내가 운전하게 됐다”며 “사고 당시 내린 비로 길이 미끄러워 차가 밀리면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해명했다.



추소영은 “다친 분에겐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그쪽 주장처럼 진단이 9주나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안다.

보험회사에서는 3주 진단이라고 말했다”며 “거의 매일 피해자의 병문안을 갔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다녀 오셨다”고 피해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추소영이 탄 카니발 승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26세 이상 특약 사항에 걸려 있어 현재 22세인 그녀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사고발생 2주 후인 30일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검찰로 이번 사건이 넘어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추소영은 이번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15일 새벽 서울 성동구 금호터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으나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피를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허민녕 tedd@sportstoday.co.kr 김수진 aromy@sport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