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릴께요........

알고시포2006.11.05
조회204

저는 이혼후두딸과지내고있습니다 4살짜리리 2살짤리.....이혼전 남편의 노름으로 다날리고 지금 기초생화수급자로 되어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지금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중이거든요,그런데 사회복지사께서3인기준에 93만원정도?넘는 직장에다니면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하는데...그럼 보육료지원받는것도 안되는건가요?지금 전 남편떄문에 진 카드빚도 갚아야하고 집세도 내야하고..설사 백만원정도 받는직장에다닌다해도 애들 데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그나마 보육료 지원이라도 받는다면 괜찮지만..........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어도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지금 혜택이 (의료보험1종 보육료면제...정부지원금 20만원정도.....)어떻게 이걸로 생화을 하겠습니까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지금 사는집은 사글세고요.....저랑 처지가 비슷한분도 계신가요?........어떤분은 알바를 하라고 하던데...그럼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맞는가요?....동사무소에서 직장을 다니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고하니........어케해야하나요...........아시는분 급답변 부탁드립니다........